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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집단교섭 의견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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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대구 작성일08-08-08 10:06 조회2,7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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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집단교섭 의견일치! 조인식까지 집단교섭 잠정중단! 임금은 지회교섭! 지부파업은 철회키로! 대구지부 집단교섭이 8월 7일 14시, 델타캐스트지회에서 열린 11차 교섭에서 노사의견일치를 보았다. (의견일치안 표 참조) 대구지부 교섭단은 11차 교섭에 앞서 2가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교섭에 임했다. 첫째는 정년을 유예하는 것과 사측의 개별안에 대해서는 절대합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측에서 끝까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섭을 끝내고 지부 파업지침을 힘 있게 사수한다는 결의였다. 예상대로 11차 교섭도 전차 교섭과 마찬가지로 순탄치 만은 않았다. 사측은 정년과 관련하여 마지막까지 <1년 유예입장>과 <한국델파이는 기존 단협에 따른다>는 단서를 끝까지 고수했다. 이에 노측이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밝히자 사측은 여러 차례 정회를 요청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사측의 입장이 없다면 교섭을 중단하자고 밝히자 사측은 마지막 으로 축소교섭을 제안했고, 축소교섭 이후 재개된 본 교섭에서 결국 노측의 최종안을 수용했다. 2008년 의견일치된 지부공동요구는 첫째 합동간부회의 시간이다. 이는 노측의 요구대로 분기별 5시간을 확보하였고, 이와 함께 대의원활동시간도 적치, 분할이 가능함을 별도 회의록에 기재하면서 내용확인을 하였다. 두 번째는 정년이다. 정년은 <만 58세 년말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할시 1년간 연장한다>로 합의하면서 내용적으로 만 59세를 합의하였다. 노사는 의견일치를 함에 따라, 집단교섭을 조인식 전까지 잠정 중단키로 했다. 또한 임금(기본급)의 경우 기 관례대로 지회별 보충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다. ■ 대구지부 2008년 집단교섭 의견일치안 1. (금속노조 대구지역 관계사용자는) 금속노조 대구지부 합동상집 회의(부서장 이상)를 위한 분기별 5시간의 유급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 별도 회의록 기재 (금속노조 대구지역 관계사용자는) 금속노조 대의원(본조, 지부)의 활동시간은 월 5시간(연간 60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단, 월간 사용시간은 총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년말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할 시 1년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