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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전체를 부정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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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대구 작성일08-04-13 09:27 조회2,5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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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전체를 부정하려 하는가? … 게이츠 사측, 연봉제 일방적 추진! … 지회 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의 등 전면투쟁 한국게이츠지회가 사측의 일방적 단협위반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섰다. 현재 지회는 3월 27일부터 출근선전전 및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을시 4월 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회는 4월 2일~ 3일 소위원회별로 일제히 간담회를 진행한다. 또한 이에 앞서 지회는 확대간부 투쟁결의문과 지회장 투쟁결의문을 채택했고, 대구지부 전체 사업장에 일제히 부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구지부 각 지회 교섭단들도 매일 출근선전전에 결합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게이츠 사측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연봉제 강행 시 지부차원의 전면적 투쟁 벌일 것 ※ 단체협약 146조 불이행 책임 (대구지부 2006년 집단교섭 합의사항) 노사는 단체협약 해석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 일방의 요청에 따라 기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기간 동안 그 사안은 중단한다. ◆ 대화하는 과정에, 일방적 강행 사측의 일방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게이츠지회 사측의 연봉제 문제의 핵심은, 바로 사측의 태도이다. 노사가 보충교섭을 통해 대화를 하는 과정에 일방적으로 연봉제 동의서를 돌리는 것은 현장에 대한 사측의 태도를 여실이 보여준다. 또한 노사 이견차이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게이츠 대표이사는 출장을 이유를 들어 현장에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연봉제 실시를 두고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지부 집단교섭 합의사항 위반! 대구지부 2700 전 조합원에 대한 공격 일방적 강행 시 지부차원의 전면적 투쟁 벌일 것 대구지부는 한국게이츠 사측의 집단교섭 합의사항 위반과 현장 분열야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단협해석에 이견이 발생하면 그 사안은 중단한다는 집단교섭 합의사항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사측의 태도는 2700 조합원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다. 대구지부는 3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대구지부 전체가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게이츠 사측은 일방적인 연봉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라. 만약 일방적으로 강행 시 지부차원의 전면적인 투쟁을 할 수 박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