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일방적 휴직처리! 회유,압박! 조합원 죽음으로 내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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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대구 작성일08-09-08 09:49 조회2,684회본문
산재은폐! 일방적 휴직처리! 회유,압박! 조합원 죽음으로 내몰아
■ 대동공업 故 제용길 조합원 스스로 목숨끊어!
대동공업지회 제용길 조합원이 9월 2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회는 9월 3일 노사합동 안전점검을 위해 사측과 면담을 하고 있는 중에, 고인의 딸이 회사 안전관리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실을 알게됐다. 고인은 본인이 경작하는 고추밭 근처에서 발견되었고, 제초제로 보이는 농약병과 술이 함께 발견됐다고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현재 고인이 남긴 메모형식 하나와 유서가 집에서 발견되었다. 고 제용길 조합원(만 56세)은 도장 A반에서 일해왔다.
■ 사측의 일방적인 사고처리에 의한 명백한 재해
사고 이후 사고 경위 파악 과정에서, 고인의 죽음이 단순 자살이 아니라 사측의 일방적인 사고처리에 따라 발생한 재해라는 것이 밝혀졌다. (사고경위 밑의 표 참조) 현재 지회는 그간의 경과와 관련하여 사측의 산재은폐! 일방적인 휴직강요! 고인과 가족에 대한 회유, 심리적 압박에 의해 고인이 사망한 재해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명명백백 사건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측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 지금까지 파악된 경과
° 8월 4일 오전 12시경 보일러실에서 머리를 부딪혀 논공가톨릭병원에서 열여덟 바늘을 봉합하는 수술 받음
° 이후 침대에 누워서 안정을 취하는데 약 10분 정도 경과 후 발작증세 보여 응급치료
° 이후 사측은 정밀검사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며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제안
° 사측 안전관리자는 가족들에게 병원치료를 계속 이야기했고, 산재처리가 다 되냐고 묻자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발언을 하며 산재를 공식 부인함
° 8월 14일 영대병원에서 MRI, 뇌파검사 실시 함. 8월 19일 영대병원에서는 MRI와 뇌파검사 결과 이상없다는 판정이 남.
° 고인이 57년 동안 한번도 발작증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8월 4일 사고 후유증에 의한 경련성질환이 분명하고, 병원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림. 그럼에도 사측은 계속 휴직을 권유. 알콜 중독검사까지 하라고 계속 이야기 함.
° 사측은 진단서 제출 시 경련성 질환을 간질과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하여 괄호를 붙여 안전관리자가 연필로 간질을 표기함. 이후 진단서상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경련성 질환(간질)으로 일방적으로 개인 병가휴직을 2주간 처리 함. (고인은 19일 진단결과 이후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와 회사에 복귀해도 된다는 기대에 들떠 있었고, 기분도 좋아졌다고 유족은 밝힘)
° 8월 23일경 가족들이 고인에게 휴직, 복직에 대해 설명한 이후 급속도로 몸이 쇠약해졌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