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 또 파행! 교섭은 뒷전, 지부장에 대한 형사처벌에만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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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대구 작성일09-07-24 10:03 조회2,893회본문
파행 … 또 파행!
교섭은 뒷전, 지부장에 대한 형사처벌에만 혈안
■ 여전히 개악안만 고집한 사측
대구지부 15차 집단교섭이 23일(목) 14시 델타캐스트지회에서 열렸다. 이 날 교섭도 사측은 준비된 안도 없으며, 개악안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결국 15분 만에 교섭은 파행으로 끝났다.
■전국 유일의 노조탄압! 유독 대구만
3월 첫 교섭을 시작으로 5개월이 훌쩍 넘었다. 집단교섭 차수도 이미 15차다. 하지만 집단교섭은 사상초유의 사태로 가고 있다. 이미 몇 개의 지부에서 개악안을 냈다가 철회했음에도 대구지부만이 개악안을 고집하고 있다. 이번 교섭에서도 사측은 “개악안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안이다. 검토해 달라”고 당당히 밝혔다. 이뿐이 아니다. 지부장과 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 진정서 접수, 정치사찰, 증인출석 등 사상 초유의 노조탄압이 유독 대구지부에서만 일어나고 있다.
■ 고소고발, 진정서가 아니라, 개악안 철회, 교섭을 통한 대화우선
그렇다면 대구지역의 노사관계가 이토록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이유는 뭔가? 노측은 15차 교섭에서 “작년 임단협을 버젓이 함께 사인해놓고 임단협 과정의 파업과 관련해 불법이라며 고소한 것은 사측 스스로가 불법사
항에 대해 사인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악안은 고수하고, 안은 내지 않고, 뒤로는 고소 고발하는 것은 대화를 하자는 태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사측이 빨리 끝내려고 해도 큰 사업장에서 틀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회에 한 사측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2700 조합원에 낱낱이 밝힐 수밖에 없다. 다른 사업장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집단교섭, 고소고발식의 물타기 마라
마지막으로 이광우 지부장은 “대구지역 사측 각자의 목표는 모르겠지만 현재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말 지부장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 공안경찰이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고 하는데, 결국 공안당국, 경찰, 사측이 손발을 맞춰서 이참에 대구지부를 끝장내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정말 그럴 수 있는가? 집단교섭에서도 고소고발, 진정서 등 이런 식의 대응은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결국 본질은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개악안을 철회하고 차기교섭에서 성의 있는 안을 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탄압에 결코 비켜서지 않을 것
대구지부는 다시 한 번 밝힌다. 고소고발과 같이 비열하게 뒤에 숨어서 더 이상 일을 만들지 마라. 대화의 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집단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진짜 이유가 뭔가? 온갖 고소고발과 공안당국과의 치밀하게 준비된 탄압으로 사측이 얻는 것은 뭔가? 대구지부는 사측의 이러한 악랄하고 비열한 탄압에 비켜서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측이 고소고발, 개악안 고집 등을 통해 얻고자 하는 진짜 목적이 집단교섭 파행에 있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2700 조합원의 힘으로 심판해야
대구지부 교섭단은 대구지역 사측의 기만적 태도가 변화지 않는다면 대구지부 차원의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현재 앞에서는 대화를 하자면서 뒤로는 2700 조합원의 권리와 요구를 송두리째 빼앗기 위해 치밀하게 일을 꾸미고 있다. 대구지부 교섭단은 차기 교섭에서도 사측이 개악안 철회 등 입장변화가 없다면 이는 2700 조합원의 힘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교섭을 마쳤다.
■ 공안당국과 사측의 대구지부 탄압경과
① 3월 17일 한국델파이 사측, 지부장 및 델파이간부 5명 고소고발
-> 7.2 소고기파업, 지분매각파업, 3.19파업 등 불법파업으로 고소고발
② 델파이사측, 6월 29일-7월 1일 파업과 관련해 쌍용차연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
-> 진정서는 불법파업이니 조사해달라는 것. 고소고발과 본질적으로 틀리지 않음.
③ 치밀히 준비된 인권침해-정치사찰
-> 6월 29일 집회에 가기 위해 버스에 타는 지부장 사진이 증거로 제출됨. 이는 사전에 처벌을 위해 치밀히 계획된 것임. 독재시절에나 있었던 명백한 인권침해와 정치사찰임.
④ 7월 1일 파업관련 지부사무국장, 델파이-대동-삼우지회장 소환장발부
-> 소환이유는 도로교통법 위반. 하지만 유독 몇 개사업장만 찍어서 소환장발부. 조사과정에서도 오로지 불법파업으로 몰아감.
⑤ 7월 8일 이광우 지부장 소환조사
-> 달성서에서 소고기 파업 관련하여 보강조사 한다고 소환함.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보강조사는 한마디도 없이 6월 29일, 7월 1일 파업과 관련하여 불법파업 운운하며 조사함. 이에 지부장은 소환이유와 조사내용이 틀리며 이는 국민을 속인 함정수사이므로 묵비권 행사함.
⑥ 7월 15일 동원,엠비,삼우,게이츠 사측, 파업관련 경찰조사 진행
-> 6월 29일, 7월 1일 파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위의 4개 지회에서 경찰조사 진행 함. 사측은 ‘파업으로 인해 잔업 등 지출안해도 될 인건비가 나가 임금손실이 있었다“는 등의 진술함
⑦ 7월 20일 이광우 지부장 심리공판 : 대동, 삼우 노무담당자 증인출석
-> 7.2 소고기파업 관련 심리공판 열림. 이날 공판에서는 대동공업과 삼우정밀 노무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함. 재판과정에서 파업으로 인해 생산차질이 발생했지만 재고량이 있어 매출액지장은 없어 영업 손실은 없었다는 것이 확인 됨. 하지만 사측은 끝까지 실질적 피해가 없음에도 생산손실이 있었음을 진술함. 실제로도 2시간 파업으로 물량 등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 또한 변호사가 공소장의 사측 진술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것과 관련해 묻자, 검찰은 개인적으로 말하면 불이익 당한다고 해서 함께 입장정리를 한 것이라 밝혔다. 결국 대구지역 사측이 공동으로 공모한 것임.
⑧ 7월 21일 이광우 지부장 평택경찰서 소환조사
-> 평택경찰서의 소환은 쌍용자동차 사측이 금속노조 임원 및 지부장, 간부들에 대해 주거 침입 등으로 고발했기 때문. 이에 본조와 협의하여 출두일정 등을 확인했음에도 경찰은 3번은 집으로, 1번은 우편으로 소환장을 4차례 발부함. 특히 밤 11시 20분경에 집으로 찾아와 심리적 압박과 가정파괴까지도 자행. 또한 조사과정에서도 소환내용과 관계없는 6월 29일 파업과 관련하여 질의하며 불법파업으로 몰아감.
⑨ 7월 23일 달성경찰서에서 7월 22일 파업관련해서도 델파이간부 5명과 지부장에 대해 소환연락 옴.
-> 23일에는 달성경찰서에서 22일 파업과 관련해서도 조사할 것이 있다고 소환연락이 옴. 이는 사측고발이 아닌 검찰스스로 조사하겠다는 것임. 아무내용도 없이 검찰이 부르면 국민은 무조건 가야하는 공안검찰의 막가파식 태도임. 지부장은 28일 오전 조사를 받을 예정.
공안당국과 델파이를 축으로 한 대구지역 사측의 대구지부 탄압 시나리오. 그 다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