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전체 카테고리

전체검색 닫기

전체 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앞에서는, 빠른 시일 내 타결! 뒤로는, 고소고발에 이은 진정서 접수 > 지부소식

본문 바로가기

소식

노동조합 가입 안내/문의

02-2670-9555
E-mail. kmwu@jinbo.net
FAX. 02-2679-3714
토요일ㆍ일요일ㆍ공유일 휴무

지부소식

앞에서는, 빠른 시일 내 타결! 뒤로는, 고소고발에 이은 진정서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속대구 작성일09-07-14 12:00 조회2,928회

본문

앞에서는, 빠른 시일 내 타결 뒤로는, 고소고발에 이은 진정서 접수 ■ 3주 만에 재개된 교섭, 사측은 여전히 타결의지도, 대화의지도 없었다. 대구지부 14차 집단교섭이 단 15분 만에 끝이 났다. 14차 교섭은 지난 6월 18일 교섭이후 3주 만의 교섭이었다. 대구지 부는 전차 교섭에서 사측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전된 안을 낼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사측은 어떠한 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측이 제출한 안을 고민해봐달라는 입장만 밝혔다. 교섭시작과 함께 “빠른 시일내에 교섭을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대신한 사측. 하지만 결국 그것도 말뿐이었다. 또한 다음주 교섭과 관련하여 노측이 금속노조 일정 등으로 집단교섭 요일을 목요일이 아닌 수요일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사측은 아직까지 타결의 의지도, 대화의 의지도 없었다. 한마디로 급한것이 없다는 것이다. ■ 한국델파이 사측의 도를 넘은 노조탄압 …지부장 고소고발에 이어,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 한편, 한국델파이사측의 도발이 도를 넘어섰다. 지부장을 비롯해 델파이지회 간부들을 고소고발하더니 이번에는 6월 29일(월), 7월 1일(수) 파업에 대해 쌍용차 연대파업으로 규정하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란 경찰에 불법파업이니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무늬만 틀리지 고소고발과 본질적으로 틀리지 않다. 저들 스스로가 금속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델파이사측의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 교섭에서는 개악안만 고집하여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뒤로는 고소고발에 진정서접수까지. 무엇보다 심각한건, 이번 델파이사측의 진정서접수는 사측 스스로가 경찰과 검찰을 통해 공안탄압을 유도하고 있다는데서 너무나도 야비한 행동이다. 결국 사측의 이러한 이중적 행동은 경제위기를 핑계로 이 참에 노동조합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것이다. ■ 치밀히 준비된 공안당국과 사측의 대구지부 죽이기 … 인권침해, 정치사찰도 서슴지 않아 이러한 사측의 탄압에 공안당국도 미리 짠듯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미 7월 1일 총파업집회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대구본부 간부 1명과 지부 사무국장, 델파이-대동-삼우지회장에게 소환장이 발부됐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조사를 한다고 불러놓고 그 날 파업이 불법이 아니냐며 금속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구지부 이광우 지부장에 대해서는 6월 29일 집회에 가기 위해 버스에 타는 모습의 사진이 증거로 제출됐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전에 치밀히 계획되어 지부장에 대한 처벌을 위해 주도 면밀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말해준다. 사측과 공안당국이 하나되어, 인권침해-정치사찰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 고소고발 - 진정서가 아니라, 교섭을 통해 성실히 대화에 나서라! 6월 29일, 7월 1일 파업은 금속노조의 방침에 의거한 정당한 파업이다. 노동자의 파업권은 누구도 침해하지 못하는 권리이다. 파업을 하고 시내에서 선전전을 하든, 집회를 하던 이는 노동자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파업을 하고 쌍용차에 연대하러 갔다고 해서 불법이라면 이는 파업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악 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 대구다. 즉, 가장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앞장서서 노조탄압을 벌이고 있는 한국델파이 사측. 그리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뒤에서 동조하고 있는 대구지역 사측. 14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안 한번 내지 않은 것은 결국 한배를 타고 대구지부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안당국까지 합세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에 결코 타협은 없다. 특히 교섭기간 중에 교섭대표인 지부장을 고발하고 탄압하는 것은 2700 조합원에 대한 공격이다. 사측은 고소고발, 진정서가 아니라 성실하게 교섭을 통해 대화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