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전체 카테고리

전체검색 닫기

전체 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문을 통해 ‘사규에 따른 처리’ 운운하는 대구지역 사측! 오히려 델파이 사측의 비상식적 태도를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 지부소식

본문 바로가기

소식

노동조합 가입 안내/문의

02-2670-9555
E-mail. kmwu@jinbo.net
FAX. 02-2679-3714
토요일ㆍ일요일ㆍ공유일 휴무

지부소식

공문을 통해 ‘사규에 따른 처리’ 운운하는 대구지역 사측! 오히려 델파이 사측의 비상식적 태도를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속대구 작성일08-10-24 12:43 조회2,638회

본문

공문을 통해 ‘사규에 따른 처리’ 운운하는 대구지역 사측! 오히려 델파이 사측의 비상식적 태도를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지난 10월 7일,9일,16일 연이어 대구지역관계사용자명의의 공문이 접수됐다. (공문은 델파이사측을 제외한 7개 회사의 명의임) 공문의 주요내용은 <1. 개별회사의 문제로 조인식이 연기되어 유감이다. 2. 각 사별 찬반투표까지 마쳐 실제적 교섭이 종료되었으니 교섭전임자들의 현장복귀를 요청한다. 3. 비 복귀시 사규에 따라 처리한다>였다. 사측의 공문내용과 관련하여 대구지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 첫째, 조인식이 진행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가? 지회단위의 교섭은 집단교섭의 보충적 성격을 띠는 보충교섭임을 노사간에 합의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지역 관계사용자인 델파이 사측이 일부 합의에 대해 조인불가의 입장을 밝힌 바, 이는 대구지부 집단교섭 전체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어느 조항은 조인식하고, 어느 조항은 이후에 조인한다는 것은 노사관계역사상 전무후무 한 일이다. ■ 둘째, 공문을 통해 ‘사규에 따라 처리한다’고 표현한 부분이다. 조합원 및 간부에 대한 처리는 ‘사규’가 아닌 ‘단체협약’에 의해 야 하는 것은 법리적 판단이다. 굳이 법리적인 사항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조건에서 ‘사규’를 운운한 것은 사측이 얼마나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있는 가를 잘 보여준다. 이에대해 명확한 사과가 필요하다. ■ 셋째, 사실상의 체결(의견일치 후 합의사항 이행)을 근거로 전임자의 현장복귀를 주장하는 부분이다. 노동조합에서도 08년 임단협이 노사간 이견없이 합의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에서 주장하는 의견일치 후 합의사항 이행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의견일치 후 임금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해 이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부재정자립기금 등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있다. 또한 기 합의한 단체협약에도 단협체결의 완료는 대표를 포함 쌍방 교섭위원의 전원 서명날인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사측이 단협을 해석하는 데 있어 내용이 다르다면 이는 노사간 단협해석 불일치가 된다. 그렇다면 이후 처리는 단협이 정한 절차에 따르면 된다. ■ 마지막으로, 대구지부는 2008 임단협 조인식이 조속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이에 사측도 ‘사규’를 운운하며 노동조합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델파이 사측의 태도를 규탄하고 조속한 조인식개최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