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 불법파견 해결하랬더니 강제퇴거 예고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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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부 작성일18-12-05 13:37조회12,7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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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 강제퇴거를 요구해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3일 퇴거요청 공문을 통해 ‘7일까지 자진퇴거하지 않을 시 경찰에 강력퇴거 요청 등 강력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경찰도 이에 덩달아 농성중인 8명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과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을 포함한 10명을 대상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대책위인 ‘함께살자’대책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소에 몰두말고 한국지엠 문제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농성이 23일째를 지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문제해결, 카허카젬 사장 구속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지엠은 하청업체를 내세워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하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고, 카허카젬 사장에 대해 검찰은 구속은커녕 기소도 1년 가까이 미뤄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또 “노동부는 해고되어 복직을 요구하며 1년 가까이 거리에서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30명넘게 고소고발했다”며 “노동부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소된 인원 중 창원비정규직지회 3명은 고용노동부 농성과 관계없이 생계를 나가 있는 조합원”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때려잡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빚어낸 처참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