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 일본 산켄전기, 한국에서 고용안정 약속 일본에서는 불법적 청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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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부 작성일20-07-13 14:57조회8,5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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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연 일본본사인 산켄전기가 이사회를 개최해 불법적으로 한국산연 해산 및 청산을 결정했다. 특히 지난 4월 LED조명기구 사업을 생산종료 한 후에도 한국산연 사측은 해당이 없다며 발뺌을 해 왔다. 한국산연지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산 및 청산결정 소식을 접했으며, 한국사장은 현재도 본사 결정을 알리지 않고 있다.
지회는 13일 한국산연 앞에서 ‘기습적 한국공장 청산 결정 철회하고 공장 정상화 이행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회는 “산연 노사는 지난 7일 고용안정을 위한 교섭을 합의하고, 지난 8일에는 고용안정 교섭까지 개최하고 차기 교섭일자도 잡았다”며 “그런데 본사는 9일 일방적으로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분노했다.
이는 불법이다. 지회 단체협약 제44조는 사측의 결정과 관련한 상황이 있을 경우 6개월 전 이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측은 LED사업부문 생산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해당사항이 없다며 발뺌해 왔고, 통보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어떠한 협의도, 합의과정도 없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일본자본인 산켄전기는 지난 시기에도 한일간의 관계를 깨뜨려가면서까지 한국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했다”며 “우중 속 기자회견이지만 암울함을 넘어 분노가 치닫는다. 악랄한 자본의 태도를 폭로하고, 지부가 함께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김은형 한국산연지회 지도위원은 “산켄전기는 지난 95년에도 생산거점 철수를 결정하고 민주노총만 탈퇴하면 정상화 시키겠다는 거짓말을 했으며, 지난 2007년에도 생산거점 철수를 결정하고 중국에서 물량을 갖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해 왔다”며 “매년 거짓말로 정리해고가 먹히지 않자 청산까지 결정했다. 주주총회 결정도 바꿔낸 우리다. 결사항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회는 “일본 산켄전기 본사는 한국공장인 한국산켄을 두고 타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기 위해 160억원을 투자했고, 최근 2020년 3월 산켄전기 결산자료를 보면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다”며 “일본 산켄전기 본사가 한국 자회사인 한국산켄을 해산 및 청산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불법적인 해산 및 청산결정 철회 ▲단체협약 준수 합의서 이행 ▲흑자철수 중단 ▲인수한 자본과 물량을 한국산연에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지회는 13일부터 공장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