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단체교섭 청구 소송 대법 판결 촉구 공동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1-12 14:35조회279회 댓글0건
첨부파일
-
개인정보취급방침
-
[보도자료]현중원청교섭_판결촉구_251111_2.hwp
(536.5K)
44회 다운로드
DATE : 2025-11-12 16:28:15
관련링크
본문
하청 노동자의 빼앗긴 8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단체교섭 청구 소송, 대법원은 조속히 판결하라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의 단체교섭 청구 소송은 원청 현대중공업이 하청지회의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1) 노동조합 활동 보장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보장 3) 총고용 보장 등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집단적 근로관계 의제에 대해서 하청지회와 직접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소송이다.
현대중공업 원청은 사내하청지회의 교섭 촉구에도 하청 노동자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얘기를 반복해 왔다. 원청은 하청업체에 대한 지배·결정의 위치에 있으며 하청업체 출퇴근, 휴식 시간, 업체 본공 인원, 물량팀 인원과 활용, 잔업, 특근까지 모든 것을 지배·결정해 왔다.
20여 년의 노동자 투쟁으로 노조법 2조·3조가 8월 24일 개정되었다. 그리고 26년 3월 10일 시행된다. 노조법 2조 2항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로 개정되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의 단체교섭 청구소송은 2018년 대법원에 송치되어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에 있다. 7년 동안 판결을 미루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판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 원청 현대중공업에 대한 단체교섭 청구소송을 하루 빨리 판결해야 할 것이다.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노조 설립 신고를 하고 2003년 8월 24일 설립 필증을 받았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를 폐업하고 조합원들을 해고하며 노동조합을 말살했다. 그렇게 22년의 세월을 보내며 노조를 지켜왔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조합원과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왔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원청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노조가 교섭할 수 없고 어떠한 노동조건도 개선할 수 없는데 조합원과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로 단결할 수 있겠는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은 종이 위의 글일 뿐이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51일간 파업 투쟁 이후 대우조선 사측은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한화오션은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며 거통고 조선하청지회를 인정했다. 한화오션이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의 요구사항인 빼앗긴 상여금 550% 중 50%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100% 원상회복되었다. 그런데 여전히도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원청 교섭을 부정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단체교섭 청구 소송 판결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는 배경이다. 노조법 2·3조가 바뀌었고 원청 교섭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이 판결에 따라 수없이 많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등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원청과 교섭하고 투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단체교섭권을 즉각 인정하라!
하나, 현대중공업은 실질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나서라!
하나, 원청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다단계 하청구조를 중단하라!
하나,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도 노동자다. 진짜 사장 원청이 교섭하라!
2025년 11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단체교섭 청구 소송, 대법원은 조속히 판결하라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의 단체교섭 청구 소송은 원청 현대중공업이 하청지회의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1) 노동조합 활동 보장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보장 3) 총고용 보장 등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집단적 근로관계 의제에 대해서 하청지회와 직접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소송이다.
현대중공업 원청은 사내하청지회의 교섭 촉구에도 하청 노동자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얘기를 반복해 왔다. 원청은 하청업체에 대한 지배·결정의 위치에 있으며 하청업체 출퇴근, 휴식 시간, 업체 본공 인원, 물량팀 인원과 활용, 잔업, 특근까지 모든 것을 지배·결정해 왔다.
20여 년의 노동자 투쟁으로 노조법 2조·3조가 8월 24일 개정되었다. 그리고 26년 3월 10일 시행된다. 노조법 2조 2항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로 개정되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의 단체교섭 청구소송은 2018년 대법원에 송치되어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에 있다. 7년 동안 판결을 미루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판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 원청 현대중공업에 대한 단체교섭 청구소송을 하루 빨리 판결해야 할 것이다.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노조 설립 신고를 하고 2003년 8월 24일 설립 필증을 받았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를 폐업하고 조합원들을 해고하며 노동조합을 말살했다. 그렇게 22년의 세월을 보내며 노조를 지켜왔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조합원과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왔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원청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노조가 교섭할 수 없고 어떠한 노동조건도 개선할 수 없는데 조합원과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로 단결할 수 있겠는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은 종이 위의 글일 뿐이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51일간 파업 투쟁 이후 대우조선 사측은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한화오션은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며 거통고 조선하청지회를 인정했다. 한화오션이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의 요구사항인 빼앗긴 상여금 550% 중 50%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100% 원상회복되었다. 그런데 여전히도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원청 교섭을 부정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단체교섭 청구 소송 판결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는 배경이다. 노조법 2·3조가 바뀌었고 원청 교섭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이 판결에 따라 수없이 많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등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원청과 교섭하고 투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단체교섭권을 즉각 인정하라!
하나, 현대중공업은 실질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나서라!
하나, 원청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다단계 하청구조를 중단하라!
하나,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도 노동자다. 진짜 사장 원청이 교섭하라!
2025년 11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 사진 다운 링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