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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신성자동차 또 계약해지 '표적해고'...지노위 판정 이행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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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7-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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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판매업체 신성자동차(주) 노조원 4명 또 계약해지
8명 원직복직·유사행위 금지, 지노위 판정 이행은 거부

  ■ 제목 : 노조원 8명 원직복직 판정 이행 거부 / 4명 또 계약해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딜러사 신성자동차(주)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7월 14일(월) 오후 2시
  □ 장소 : 신성자동차 화정전시장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 주최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 신성자동차지회
   ■ 순서 : 사회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발언1.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발언2. 김원우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장
      발언3. 박준성 노무사 (금속노조 법률원 호남사무소장)
      기자회견문 낭독 _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 조합원
1.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딜러사인 신성자동차주식회사(대표이사 최장열)가  7월 11일 ‘실적미달’ 사유로 영업직 노동조합원 4명을 또 계약해지로 표적해고 했습니다.  ‘실적미달’ 사유로 계약해지한 노조원 8명에 대해 전남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원직복직과 유사행위 금지 명령 판정서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민주노조를 파괴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신성자동차지회는 7월 14일(월) 오후 2시에 신성자동차(주) 화정전시장 앞에서 조합원 표적해고 규탄 및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신성자동차는 계약해지 사유로 ‘실적미달’을 들었으나. 실적미달 원인은  2025년 1월~3월까지 조합원들을 영업전시장 당직에서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전남지노위는 영업전시장 조합원 당직배제 행위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고 불이익취급에 해당하며,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것이므로 불이익취급,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전남2025부노1) 이에 따라 회사는 4월부터 조합원을 당직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직에서 배제된 기간까지 누적해서 판매 실적기준으로 삼아 ‘실적미달’ 사유로 계약해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계약해지이자 표적해고가 명백합니다.

3. 지노위는 신성자동차가 지난 3월 31일자로  ‘실적미달’ 사유로 계약해지한 노조원 8명에 대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계약해지 취소, 원직복직, 유사행위 금지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전남2025부노31 신성자동차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지노위 판정서에 따르면, 조합원들이 당직에 배치되지 못한 기간 중 차량판매 대수는 당직 배치 때에 견주어 44%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4.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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