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지엠 불법파견 형사 재판 감형 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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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7-09 08:58조회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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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형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판결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1,700여 명의 노동자를 불법 파견한 한국지엠 전 사장 카허 카젬에게 내려졌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고작 벌금 4천만 원으로 감형됐다. 사법부는 불법파견이라는 중대 범죄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기업의 편에 섰다.
재판부는 카허 카젬이 불법파견을 직접 지시하거나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지엠이 일부 노동자를 채용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카허 카젬은 당시 한국지엠의 대표이사로, 불법을 지휘하고 묵인한 최고 책임자다.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또한 재판부가 감형 사유로 인정한 이른바 ‘직접고용’은, 실제론 소송을 취하해야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조건부 발탁채용이었다. 임금 포기까지 요구한 이 거래는 반성이 아닌 범죄 은폐의 수단이었다.
그뿐인가.
불법파견에 항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되레 사측의 고소·고발에 시달리며 1억 원이 넘는 벌금형과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다. 범죄 피해자가 징역과 벌금을 받고, 가해자는 벌금 4천만 원으로 모든 죄를 퉁치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지금도 한국지엠은 하청의 재하청을 확대하며 불법파견을 더 교묘하게 지속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도 감형이 정당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은, 불법파견을 기업의 관행으로 용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자본은 이번 판결을 ‘불법파견을 더 확대해도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다.
불법파견으로 삶이 파괴된 노동자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벌금 4천만 원으로 결코 치유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불법을 저지른 자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기업 범죄의 공범을 자처한 사법부의 스스로에 대한 선언이다.
우리는 분노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은 범죄에는 반드시 실형이 따라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한다. 불법파견 범죄행위 끝장내자!
2025년 7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