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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미래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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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8-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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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미래 국회토론회 개최

○ 일시 : 2024년 8월 2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순서
∙사회: 황필규 변호사(기업과인권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인사말
∙정태호 의원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이용우 의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임성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신영 미국 변호사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 발제
∙신유정 변호사(기업과인권네트워크, 법무법인 지향)
: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법제화의 세계동향과 국내 과제
  - EU CSDDD를 중심으로
∙김두나 변호사(기업과인권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사례를 통해 살펴본 기업의 의무적 인권실사 법제화의 필요성
- 지정토론
∙이상수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승재 변호사(서스틴베스트 부대표, 대한변협 ESG 특별위원회 위원)
∙류미경 국제국장(민주노총)
∙윤철민 팀장(대한상공회의소 ESG 경영팀)
∙지현영 변호사(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이용우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회는 8월 21일 ‘Do No Harm -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미래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초국적 경제활동이 증가하며 인권·환경분야에서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묻는 기존의 방침들이 기업의 자발적 준수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합의가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7월 25일에 발효된 유럽연합(EU)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이 이를 입증합니다.

○앞으로 EU 공급망 내외의 기업들은 실사 지침에 따라 인권·환경 분야에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의무적으로 식별·방지·완화해야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한국의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및 실사 지침 적용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또한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국 기업의 국내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 침해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기업이 공급망에서 인권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발의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법제화의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려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기업과인권네트워크: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와 함께 현지에서의 인권 및 노동권 침해와 환경파괴 문제 또한 불거지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지역 저임금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조해체, 임금체불, 폭행, 해고 등을 비롯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국내의 인권/노동/환경/공익법 단체가 연대하여 해외투자 한국기업이 발생시키는 여러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결성된 연대체입니다.

**인권환경실사(Due diligence): 기업이 인권·환경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부정적 영향을 완화 또는 제거하는 조치. 해당 조치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을 통칭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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