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현대차 울산 사내하청 이수기업의 고용을 승계하라! -금속노조 비정규단위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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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1-04 15:47조회2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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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의 염원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이수기업의 고용을 승계하라!
-금속노조 비정규단위 공동 성명-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에서 전태일 열사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몸에 불을 붙여 산화했다. 그 열사의 외침은 지금도 우리의 투쟁과 함께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업체인 이수기업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투쟁은 되살아나는 전태일 열사의 절규다.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4년이 지난 오늘 350만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300만 특수고용노동자는 계약 해지와 업체 폐업으로 아무 때나 쓰다 버려지는 일회용품, 근로기준법에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도 없이 내일 당장 문자 하나로 해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내몰려졌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윤에는 이수기업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와 땀도 같이 녹아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이수기업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계가 아닌 존중받아야 할 인간으로 취급했다면 이렇게 업체 폐업으로 길거리로 내몰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라면 이수기업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집단해고될 이유가 없다. 그 잘나가는 현대자동차가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따를 리가 없다. 실질적으로는 지배력을 행사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사내하청을 통해 고용형태를 달리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도 필요 없이 마음대로 쓰다 버려도 되는 일회용품 취급하며, 해고의 칼날을 휘두른 것이다.
더구나 현대자동차그룹은 불법파견 범죄행위의 대명사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라 자랑하지만, 20년 이상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통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해온 범죄집단에 불과하다는 어두운 그림자를 지울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리스크 해소라는 명목으로 부제소 합의를 전제로 한 1차 하청업체 인소싱과 자회사를 폭력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수기업 폐업 또한 이 폭력적 과정의 일환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를 거부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법원판결이행과 직접고용·정규직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업체를 폐업하여 집단해고하고, 일하던 공정을 빼앗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대자동차그룹의 반성과 시정이 아닌 적반하장식 노동 탄압과 비정규직 노동착취를 위한 끝없는 탐욕을 강력히 규탄한다.
벌써 이수기업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투쟁이 1달을 넘기고 있다. 이수기업 고용승계 투쟁은 이수기업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닌 이 땅 모든 간접고용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한과 서러움이 응축된 투쟁이다. 우리는 54년 차 전태일 열사의 기일을 맞아 이수기업 고용승계 투쟁에 거듭 강력한 지지와 연대의 의지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현대자동차그룹에 요구한다.
하나, 현대자동차그룹은 당장 고용을 승계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아무 때나 쓰다 버려도 되는 일회용품이 아니며,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다. 고용의 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하나, 현대자동차그룹은 20년 동안 반복, 지속되고 있는 불법파견 범죄행위 중단하고 직접고용·정규직전환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아라.
하나, 현대자동차그룹은 불법파견 리스크 해소를 명목으로 하는 1차 하청업체 인소싱, 자회사 강제 위한 집단해고, 공정 빼앗기, 노동탄압 당장 중단하고 당사자를 포함한 교섭의 장으로 나와라!
2024년 11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기륭전자분회/기광지회/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지회/현대제철당진비정규직지회/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현대그린푸드전주지회/자동차판매연대지회/기아자동차광주비정규직지회/기아자동차소하비정규직지회/한국GM창원비정규직지회/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기아자동차화성비정규직지회/동희오토분회/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한국GM부평비정규직지회/기아자동차출하비정규직지회/거통고조선하청지회/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포스코광양사내하청지회)
※ 문의 ; 금속노조 조직국장 이상우(010-9776-9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