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 손배 남용한 현대차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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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2-07 17:23조회3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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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손배 남용한 현대차 ‘철퇴’
파기환송심서 노동자 승소 “파업 이후 만회 생산…손배 불인정”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는 ‘파업만 하면 손배’ 폭탄을 맞았다. 자본의 손배가압류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돈으로 짓밟았고,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렇게 손배가압류로 세상을 등진 노동자가 셀 수 없이 많다. 그래서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손배가압류 남용을 근절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 6일 노조법 개정안 취지와 맥락을 같이 하는 판결이 나왔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손해배상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노동자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앞서 사건을 다룬 대법원은 쟁의행위로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최종적으로 매출 감소라는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손해 발생 추정’이 더는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쟁의행위 이후 만회 생산이 있었는지, 실제 손해가 있었는지 살펴보라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등법원은 만회 생산 여부를 살폈고, 실제 현대차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간 자본은 손배를 제기하면서 손해 입증 책임에 관한 특혜를 누려왔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떠나 “추정된다”는 식으로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천문학적인 손배를 청구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기본권의 근본적인 침해를 불렀다. 이번 판결은 그간 제조업 생산 현장에서 손배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한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현대차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 노동자에게 제기한 손배가압류를 철회하고, 그간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라.
앞으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실제 증명되는 자본의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노동조합과 노동자 개인에게 묻지 않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쟁의행위를 비롯한 노동3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며 어떤 가치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금속노조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470억,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246억,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4억원의 손배가압류 소송을 견디며 투쟁하고 있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해고 노동자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요구를 했다고 수백억원의 돈에 억눌리는 비정상을 끝내야 한다. 이번 선고를 받아안아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드시 재추진해야 한다.
윤석열이 두 차례나 노조법 개정안을 거부한 논리도 이제 그 효력을 다했다. 노동자를 향한 손배 남용은 종식해야 한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민주주의이며 이 사회 구성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가 주인인 사회다. 금속노조는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2025년 2월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파기환송심서 노동자 승소 “파업 이후 만회 생산…손배 불인정”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는 ‘파업만 하면 손배’ 폭탄을 맞았다. 자본의 손배가압류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돈으로 짓밟았고,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렇게 손배가압류로 세상을 등진 노동자가 셀 수 없이 많다. 그래서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손배가압류 남용을 근절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 6일 노조법 개정안 취지와 맥락을 같이 하는 판결이 나왔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손해배상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노동자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앞서 사건을 다룬 대법원은 쟁의행위로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최종적으로 매출 감소라는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손해 발생 추정’이 더는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쟁의행위 이후 만회 생산이 있었는지, 실제 손해가 있었는지 살펴보라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등법원은 만회 생산 여부를 살폈고, 실제 현대차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간 자본은 손배를 제기하면서 손해 입증 책임에 관한 특혜를 누려왔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떠나 “추정된다”는 식으로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천문학적인 손배를 청구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기본권의 근본적인 침해를 불렀다. 이번 판결은 그간 제조업 생산 현장에서 손배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한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현대차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 노동자에게 제기한 손배가압류를 철회하고, 그간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라.
앞으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실제 증명되는 자본의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노동조합과 노동자 개인에게 묻지 않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쟁의행위를 비롯한 노동3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며 어떤 가치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금속노조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470억,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246억,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4억원의 손배가압류 소송을 견디며 투쟁하고 있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해고 노동자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요구를 했다고 수백억원의 돈에 억눌리는 비정상을 끝내야 한다. 이번 선고를 받아안아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드시 재추진해야 한다.
윤석열이 두 차례나 노조법 개정안을 거부한 논리도 이제 그 효력을 다했다. 노동자를 향한 손배 남용은 종식해야 한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민주주의이며 이 사회 구성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가 주인인 사회다. 금속노조는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2025년 2월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