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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단체교섭 청구 소송 대법원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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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5-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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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기자회견문
5월 21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하청 노동자 현실 외면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우리는 현장에서 다시 싸울 것이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단체교섭 청구 소송 대법 선고에 따른 입장

오늘 대법원은 HD현대중공업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부정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판결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HD현대중공업 원청은 오랫동안 하청업체 출·퇴근, 휴식 시간, 업체 본공 인원, 물량 팀 인원 활용, 잔업과 특근, 작업배치와 안전 문제까지 생산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왜곡된 하청 구조를 바로 보지 못한 채 원청의 책임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책임 회피를 우선하며 노동3권을 짓밟은 것과 같다.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사업장에서 원청 생산체계에 편입되어 일하지만, 임금과 복지, 고용안정에서는 끊임없이 차별받아 왔다. 원청은 책임질 때만 뒤로 숨고, 통제할 때만 전면에 나서는 구조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특히 오늘 판결은 개정 노조법 2조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결정이다. 이미 사회는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가 사용자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노동 현장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의 판결이 우리의 투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수많은 탄압과 해고 속에서도 노동조합을 지켜왔다. 법원의 판결 하나로 현장의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판결문 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싸울 때 쟁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이제 거센 현장 조직화와 투쟁에 나설 것이다. 하청·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더 강한 단결을 만들고, 원청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현대중공업에 경고한다.

판결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현장의 갈등과 차별을 해결할 책임은 여전히 원청에 있다.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더 큰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법원이 외면한 현실을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바꿔낼 것이다. 하청 노동자도 인간답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진짜 사용자인 원청에 책임을 묻는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첫째, 대법원의 노동 현실 외면한 판결을 규탄한다.

둘째, 하청 노동자 차별을 중단하고 총고용 보장에 책임 있게 나서라.

셋째, 위험의 외주화와 불법적 다단계 하청 구조를 중단하라.

넷째, 하청·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보장하라.

2026년 5월 2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사진 다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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