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서공단 강제 단속 중 베트남 이주노동자 사망 관련 > 보도자료/성명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성명

[성명] 성서공단 강제 단속 중 베트남 이주노동자 사망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0-29 16:16
조회24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국가가 죽였다
성서공단 강제 단속 중 베트남 이주노동자 사망

28일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하던 만 25세 베트남 여성 이주노동자가 출입국사무소 강제 단속 중 사망했다.

정부는 APEC 개최를 명분으로 이주노동자 합동 단속을 벌였다. 제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중범죄를 저지른 것인 양 국가는 이들을 쫓고, 수갑을 채우고, 사지로 몰다가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 필요에 의해 노동을 제공하러 왔다가 ‘불법’으로 낙인찍혀 지옥을 살아가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갈수록 비참하다. 국가 위상을 높이겠다고 이주노동자를 사냥하고, 죽음으로까지 밀어 넣는 국가는 갈수록 잔혹하다.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성서공단 소재 자동차부품사 SJ오토텍에서 일했다. 입사 2주 차였다. 출입국사무소 단속 인원은 약 30~40명이었다. 갓 일을 시작한 고인이 느꼈을 공포는 더 컸을 것이다. 강제 단속 당시 고인은 어딘가로 숨어들었다. 주변에 통화로 “숨쉬기 힘들다”고 했다. 단속이 강행된 3시간 동안 어딘가에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가 밝힌 직접적 사인은 머리뼈 골절이다.

일하는 노동자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다. 이주노동자는 정부의 사냥감이 아니다. 일하러 온 노동자이자, 존엄을 가진 사람이다. 정부는 즉각 합동 단속을 빙자한 이주노동자 사냥을 멈춰라. 금속노조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5년 10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금속노조 미조직전략조직부장 문금주 010-2380-7987

서울시 중구 정동길 5(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TEL. 02-2670-9555 (가입상담 1811-9509)
FAX. 02-2679-3714 E-mail : kmwu@jinbo.net
Copyrightⓒ 2017 전국금속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