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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통신 09-1호] 3/19 집단교섭 상견례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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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통신 09-1호] 3/19 집단교섭 상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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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양산지부 작성일09-03-19 06:58 조회1,9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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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집단교섭 상견례 - 진행원칙 합의 10개 사업장 참석, 2차교섭은 4월 2일 하기로 사측, 첫교섭부터 극심한 눈치보기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09년 지부 집단교섭 상견례가 3월 19일 오후 2시 노동복지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인사말에서 차해도 지부장은 “최근 경기악화를 계기로 집단해고, 휴직 등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투쟁을 하라면 투쟁을 하고, 교섭을 하자면 교섭을 하겠다.”며 2009년 결사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사측 임시대표를 맡은 장재박 비엠금속 전무이사는 “경기가 어려운데 올해는 쉽게 넘어가자”면서도 사업장들의 어려움만 강조하였다. 지부 교섭대표 차해도 지부장 지부가 진행원칙합의와 지부요구안 설명을 진행하려하자 사측은 “오늘은 인사만 하고 차기교섭부터 다루자”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각지회장을 포함한 지부측 교섭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몇년동안 해오던 교섭진행원칙 조차합의 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세번의 정회를 거친 후에야 노사는 교섭진행원칙과 관련하여 ▲ 주1회 매주 목요일 교섭 ▲사측은 임원급 50%이상 참석 ▲교섭장소는 노사간 윤번과 사업장 순회 ▲노조측 교섭위원 임시상근 등 전년도와 같은 교섭진행원칙에 합의하였다. 우편배달 온 사측 개악안 돌려줘 사용주측 임시대표 장재박 비엠금속 전무이사 이에 앞서 지부는 우편으로 배달되어온 ‘금속부산양산지역 사용자협의회’의 개악안을 그대로 사측대표에게 되돌려 주었다. 사용자측의 개악안은 ▲연월차등을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유급휴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른다’ ▲ 지부재정자립기금은 경영정상화까지 보류한다 ▲각사업장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사측의 개악안은 부산양산지부뿐 아니라 전체 지부에 전달되었다. 09년 사용주측이 자신들이 책임져야할 경제위기를 전적으로 노조에 떠넘기려는 술책으로 보여 올해는 팽팽한 긴장과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2차교섭은 ‘시간을 달라’는 사용주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주일을 쉰뒤 4월 2일 오후 2시 노동복지회간관 2층대강당에서 열기로 하였다 금속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