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진숙 정홍형 3/11 오후 2시 영장재청구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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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양산지부 작성일13-03-11 10:52 조회1,638회본문
김진숙, 정홍형 영장재청구 실질심사
3월 11일(월)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251호법정.
지난 2월 27일 한진중공업 최강서열사 투쟁관련해서 검찰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새로운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재조사를 벌인후 지난 3월 8일 김진숙(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정홍형(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법집행은 규탄을 넘어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3월 11일(월)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25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열립니다.
김진숙 지도위원과 정홍형 조직부장은 오늘(3/11) 오후 1시 관할경찰서인 영도경찰서로 자진출두하여 경찰과 함께 부산지방법원으로 출두할 예정이며,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경찰에 유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영장재청구 방침과 관련하여 지난 3월 8일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미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래를 참조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따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 아 래 ---
< 3월 8일 성명 >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구속영장 재청구 알량한 자존심인가? 지나가던 ×가 웃을 법질선가?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가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05주년 세계 여성의 날에 여성노동자를 향해서 말이다. 지난달 27일 부산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내린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말이다.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증거는 없다. 단지, 자신들의 판단에 ‘충분한 구속 사유인데 구속되지 않아’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오만은 독립적 기구인 사법부의 판단도 믿을 수 없다는 오만이다. 그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검찰의 오만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한진중공업 사건과 관련해서도 무리한 구속방침은 수차례에 있어왔다. 검찰 스스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온 천하에 소문내고 있었다.
오로지 검찰의 눈에는 자신들의 아량한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만 있을 뿐 이다.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한 사회적 공분과 관심이 왜 있었는지를 보지를 않는다. 왜 수많은 사람이 한진중공업 문제에 안타까워하고 한진중공업 노동자들과 함께했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법질서 확립은 사회적 관심과 공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면서 판단할 때 확립되는 것이다. 사회의 상식과 정반대로 가는 검찰의 태도는 비웃음만 있을 뿐이다. 검찰은 자신들의 ‘눈에 든 대들보’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형성되고 있었을 때를 되돌아 봐야 한다. 스스로 가슴에 손을 대고 ‘한 점 부끄러움 없는 태도’였는지를 판단해 보라. 온갖 비리의 온실에서 검찰의 법질서는 자기 조직의 안위만 있었을 뿐이다. 스스로가 주장하는 원칙이 일관되었을 때 사회적 상식과 통일되어 있을 때 법질서 확립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을 수 있고 확립되는 것이다. 괜히 유전무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검찰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그 가벼움과 오만적 태도는 결국 검찰에 대한 비판여론 확산과 박근혜 새정부를 향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노사가 원만히 합의를 한 상황에서 무리한 방침을 집행하는 것은 사회적 상식과 역행하는 태도다. 검찰이 주장하듯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사회적 상식과 같은 방향에서 태도를 정하는 것이 제대로 된 법질서 확립의 시작이 될 것이다.
검찰은 선택하라! 노동자 민중의 검찰에 대한 불신과 투쟁에 직면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선택만 남아 있다. 한진중공업 투쟁의 정당성을 지키는 것은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엄중한 책무임을 천명하며, 그 정당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