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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사진소식] 치졸의 극치 최평규회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양산지부 작성일13-09-06 06:16 조회2,301회

첨부파일

본문

 

- S&T모티브 정문에서 차량과 지회간부들의 기자회견 참석을 강제로 막고있는 사무관리직들(비옷입은 이들이 사무관리직, 사복차림은 지회 간부)

 

 

치졸의 극치 S&T그룹 최평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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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기자회견나가는 S&T모티브 간부들 강제로 막아

 

S&T그룹 최평규 회장의 치졸하고 황당한 노조탄압이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S&T그룹 지회협의회(의장 김상철 S&T중공업지회장. 소속지회-S&T중공업, S&T모티브, S&Tc)는 9월 6일 오후 3시 부산지방노동청앞에서 ‘노동부는 노사분쟁 유발하는 통상임금 산정지침 변경하라’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S&T모티브(부산 기장군 철마면)에서는 최평규회장의 지시를 받은 사무관리직 70여명이 지회 사무실입구부터 회사정문까지 막아서면서 지회간부들의 이동을 강제로 막았다. 지회 간부들은 정문에서 회사관리자들과 대치하고 문영만 지회장등 10여명의 간부들은 산길을 통해 공장을 빠져나와 30분 늦게 기자회견장에 참석했다.

창원의 S&T중공업에서는 지회간부들과 전세버스의 통행로를 막고나서자 지회 간부둘은 사무관리직들을 밀치고 공장을 나와 다른 버스를 이용해 부산지방노동청으로 이동했다.

악랄한 S&T그룹의 막가파식 행태에도 불구하고 예정보다 30분 늦었지만 금속노조 S&T그룹 지회협의회의 기자회견과 집회는 오후 3시30분, 50여명의 간부들이 참석한가운데 부산지방노동청앞에서 열렸다.

 

<공장옆 산길로 넘어가는 S&T모티브 지회간부들>

 

<비속에서 S&T모티브 지회 간부들을 기다리는 S&T그룹 지회 간부들>

 

 

 

“S&T그룹은 악질회사다.

방관하는 노동부도 규탄받아야한다”

 

 

<김상철 의장>

 

 

김상철 S&T그룹지회협의회 의장은 “S&T그룹은 사람을 감금하는 악질적인 회사다”며 지회간부들의 이동을 강제로 막은 S&T그룹을 격렬히 비난했다. 그리고 “악질 그룹을 그냥 놔두는 노동부 또한 마땅히 규탄받아야한다”며 노동청을 규탄했다.

김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많은 사업장들이 2013년 임단협을 타결하고 있는데 유독 S&T그룹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소송을 핑계대며 임금동결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노동부도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지침으로 변경하지 않아 많은 사업장의 노사분쟁을 야기하고있다”고 전제하고 “노동부는 당장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S&T모티브 문영만 지회장>

 

 

사무관리직의 봉쇄를 뚫고 회견장에 참석한 문영만 S&T모티브지회장은 “사무관리직 70여명의 봉쇄에 막혀 2/3의 지회간부들이 이 자리에 오지못하고 공장에 갇혀있다.”며 S&T그룹의 노조탄압을 극렬히 비난했다. 그리고 “그나마 약자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믿었는데, 이미 여려차례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을 다시 논의하는 사법부의 태도에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만약 자본가들 편드는 결론을 낸다면 사법부도 엄청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S&Tc 정철호 지회장은 “먼저 2013년 임금협상을 마무리해서 죄송스럽다”고 하면서 “악질 S&T그룹에 맞서 동지들과 같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정철호 S&Tc 지회장>

 

 

<신천섭 경남지부장>

 

 

마지막 격려사에 나선 신천섭 경남지부장은 “S&T그룹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소송을 핑계대면서 한국GM과 현대자동차 임금교섭 결과를 보자고 주장해왔다. 한국GM과 현대자동차 임금협상이 상여금 통상임금소송과 관계없이 끝났으니, 이제 최평규회장은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임금인상안을 내놔야한다”고 밝혔다. 신지부장은 “부산지방노동청도 S&T그룹이 저지르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계속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다.”면서 부산지방노동청에 행정지도등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다.

부산양산지부 문철상지부장은 일정이 중복되어 이날 기자회견과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별첨 기자회견문 참조

 

[기자회견문 2013. 9. 6 (금) 15:00 부산지방노동청앞]

노동부는 노사분쟁 유발하는 통상임금 산정지침 변경하라

 

대구 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의 상여금 통상임금 판결 이후 금속노조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50여개 사업장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이미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소속 많은 사업장에서 2013년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과는 별개로 지난해 보다 높은 수준으로 2013년 임금교섭을 타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T그룹( S&T모티브, S&T중공업, S&TC, 회장 최평규)은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을 이유로 임금인상을 회피하고 있으며, 임금을 동결하려는 의도마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S&T그룹이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을 이유로 임금인상을 회피하고, 노사간 분쟁을 유발시키는 책임은 그동안 법원의 일관적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노동부에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재직기간(근속연수)에 비례해 미리 정한 비율의 상여금을 분기마다 지급했다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으며, ‘한 달이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돈도 통상임금이냐’는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1996년 이후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고,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다’며 임금이분설을 폐기한 1995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으며,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해야 할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이므로 무효”(1993년 5월 대법원 판결 등)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일관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변경하지 않아 노사간분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산현장에서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변경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노동부의 직무유기이자 노동부의 사용자 편들기 인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S&T그룹은 수백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음에도 통상임금 소송을 이유로 임금인상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S&T모티브는 2012년 7천 580억원의 매출과, 411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며, S&T중공업은 2012년 8078억원의 매출과 504억원의 영업이익을, S&TC는 307억원의 매출과 15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2013년 상반기에도 S&T모티브는 상반기 연결 매출이 1년전보다 0.6% 줄어든 4603억원이었으나 영업이익은 153.5% 급증한 283억원, 당기순익은 156.5% 늘어난 23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S&T중공업은 상반기 연결 매출액은 3813억원으로 0.8%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22.4% 늘어난 324억원, 당기순이익은 34.4% 준 181억원이며. S&TC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이 17.3% 감소한 999억원이었으나 영업이익은 61.8% 증가한 109억원, 당기순이익은 94.7% 증가한 91억원을 나타냈습니다.

 

금속노조와 S&T그룹 지회 협의회는 법원의 일관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변경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자신들의 탐욕만을 위해 통상임금 소송을 이유로 임금인상을 회피하고 있는 S&T그룹 경영진들의 탐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법원의 판결에 맞춰 생산현장에 노사간의 분쟁을 유발하고 있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3. 9. 6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지부장 문철상)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신천섭)

S&T그룹 지회협의회(지회장 김상철, 지회장 문영만, 지회장 정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