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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식 - 풍산] 검찰은 (주)피에스엠씨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 처벌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양산지부 작성일13-08-07 12:11 조회1,217회

첨부파일

본문

 

검찰은 현장감시, 인권유린, 노조탄압, 분식회계를 일삼는

(주)피에스엠씨(옛 풍산마이크로텍)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처벌하라

 

- 조합원 21명의 임금 떼먹은 사실 드러나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와 풍산마이크로텍 지회는 8월 7일 오전 9시30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해운대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후 (주)피에스엠씨(옛 풍산마이크로텍)의 노동탄압과 임금체불등 불법행위를 엄중히 수사처벌할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부산양산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주)피에스엠씨는 1. 현장복귀한 비해고자 15명 원직복직거부(부당노동행위)  2. 타부서 강제배치 산재빈발(부당노동행위)  3. 비해고 조합원 29명 부당징계 판정, 미지급 임금 2억원 체불(임금체불)  4. 복직판정 조합원에 대한 회사출입금지(부당노동행위)  5. 해고자 19명 등 21명에 대해 해고전 15개월간 1인당 약 250만원, 총 5,250만원의 임금미지급 등의 불법행위(절도, 횡령, 분식회계)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검찰은 노동탄압과 임금체불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는 (주)피에스엠씨 경영진들을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고소내용중 9주) 피에스엠씨는 해고자 19명을 포함한 21명에 대해 해고되기전인 2010년 8월부터 해고되기전인 2011년 10월까지 15개월동안 매월 약10만원씩 임금을 적게 지급하여 약 5,250만원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2013년 6월 회사가 통상임금소송중인 재판부에 '개인별 급여내역서'를 제출했고, 조합원들이 임금이 들어오는 통장과 일일이 대조한 결과 임금이 떼인 사실이 확인 된 것이다.

한 조합원은 "1인당 약 250만원의 임금이 떼였는데 경영진중 누군가 절도를 했는지, 횡령을 했는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할 것"이라며 매우 분노했다.  

기자회견에 같이 참석한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사업주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만 일삼아온 검찰이 (주)피에스엠씨의 불법행위는 어떻게 수사 처벌하는지 독독히 지켜볼것이다"며 검찰에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MBC와 KBS 방송카메라와 많은 기자들이 모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기자회겨문을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