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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회견문141027] '노조사무실 방빼' 법원 판결규탄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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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회견문141027] '노조사무실 방빼' 법원 판결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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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양산지부 작성일14-10-27 12:46 조회1,6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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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 '회사에 노조사무실 강제인도' 부산지방법원 판결 규탄, 1인시위 돌입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지부장 문영만)와 한진중공업 지회(지회장 박성호)는 지난 8월 '회사에 노조사무실을 인도하라'는 부산지방법원의 엉터리판결을 규탄하고 항소심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진중공업 지회는 내일(10/28) 오전 11시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매일 1시간씩 부산지방법원앞 1인시위에 돌입한다.

 

박성호 한진중공업 지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법원이 노조를 탄압하는 회사편만들면서 오히려 노사분쟁을 촉발하고 있다"고 법원판결을 규탄하고 "법원은 공장안에 조합원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라는 지회의 요구조차 거부하는 회사의 편만 들면서 자본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고백했다"고 규탄했다. 

 

문영만 부산양산지부장은 인사말 을 통해 "법원이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철저히 묵살하는 초법적인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의 올바른 판결을 위해 법원앞 1인시위와 노동3권을 지키기위해 법원과의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은 사안의 중대성을 절감한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이 직접 낭독했다.  본부장은 회견문을 통해 "

법원의 판결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계약 해지권 발생 요건을 법문에 나와 있는 대로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를 인정한다라는 황당한 민법 해석이다."고 통탄하고 "더구나 소수노조라 하여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 부산지방 법원 제10 재판부의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항소심재판부는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대표자들은 회견을 마치고 부산지방법원장 앞으로 1심판결 규탄과 항소심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민원실에 전달했다.

 

한진중공업(주)는 현재 지회사무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며 공장밖건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해 왔다. 지회는 "조합원들과 일상적인 소통과 노조활동을 위해 노조사무실을 공장밖으로 옮길수 없다"고 밝히고 '만약 불가피하면 공장안 다른 곳에라도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회사는 2013년 부산지방법원에 사무실 인도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방법원 제10재판부는 노조의 요구는 외면한채 자본의 말만듣고 지난 8월 12일 "노조는 회사에 사무실을 인도해라, 가집행할 수 있다"는 엉터리 판결을 내린 것이다. 

지회는 현재 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공장안에 사무실을 마련해줄것'을 요구하며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  

--> 회견문과 판결문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