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차 2-28] 통상임금 소송 이겼다. 포기하지앟는 금속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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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양산지부 작성일14-10-14 09:37 조회1,395회본문
편집자 주(부산양산지부 선전부장) :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는 비록 소수노조지만 2011년 8월 창립하면서 회사와 어용세력의 엄청난 압박과 위협속에 그동안 민주노조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지회 설립이후 바로 상여금등 각종수당의 통상임금확인 및 임금체불소송송을 냈으며, 3년만인 지난 2014년 10월 10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던 상여금 500%가 통상임금으로 판결났습니다.
이번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알리는 르노삼성자동차지회의 소식지 '어깨동무 2-28호'의 내용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