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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풍산정리해고 대법 '무효' 최종 확정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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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풍산정리해고 대법 '무효' 최종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양산지부 작성일15-02-12 06:34 조회1,488회

본문

[편집자주] 우선 사과 말씀드립니다.

                     2/12 저녁 속보올리고, 오늘( 2/13) 아침 오타가 있어 수정하려다 보니 내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목만 보고 내용확인을 못한 분들께 정말 사과드립니다.  아마 제가 수정과정에서 키보드를 잘못  누른것 같습니다.

 

내용 다시 올립니다.

 

 

 2011년 11월 7일, 피에스엠씨(옛 풍산마이크로텍)로부터 불법적으로 정리해고 당했던 금속노조 풍산마이크로텍 지회 조합원 42명에 대해 대법원은 2월 12일 오후 5시 '심리 불이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회사는 작년 고등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3년 3개월간에 걸친 풍산마이크로텍 노동자들의 고난에찬 '정리해고철회'투쟁이  마지막 결실을 얻었다.

회사는 고등법원에서 조차 '해고무효'  판결을 내리자 지난해 12월 2일 해고자들을 복직시켰느나, 돌아서서는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작년 12월 2일  복직한 조합원들은 '정리해고 철회'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그동안 매주 수요일 출근 선전전, 월 1회 집중집회를 해왔다. 그리고 소송과정에서 정년퇴직연한이 된 조합원 2명은 서울로 올라가 대법원앞에서 '정리해고 철회'의 마지막 대법원 결정을 호소하며 1인시위를 해왔다.    

-- 급하게 대법원 결정사항만 확인했습니다. 대법판결문등 사정을 파악하여 추후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