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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회투쟁 >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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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회투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양산지부 작성일12-11-29 12:13 조회1,472회

본문

2012년 11월 28일, 부산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투쟁 관련 6명에 대한 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형량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용 : 17호  및 85호 크레인농성,  1차 희망버스 현장진입, 건조물 칩임, 퇴거불응, 각종 집회및 시위

- 죄명 : 업무방해, 폭력, 퇴거불응, 집시법위반 등등

 

문철상 지부장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7호 타워크레인 농성 및 기타)

채길용 전 지회장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7호 타워크레인 농성 및 기타)

정홍형 지부 조직부장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85호 크레인 농성, 1차 희망버스 등등)

박성호  부지회장( 전 정투위 대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5호 크레인 농성 및 기타)

박영제  조합원( 정리해고, 현재는 복직)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85호 크레인 농성 및 기타)

신동순 조합원( 정리해고, 현재는 복직)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85호 크레인 농성 및 기타)

 

--> 참고 : 정홍형 조직부장의 경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투쟁 관련 각종 건수가 많고, 병합건이라 혹시 '법정구속'을 우려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