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회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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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양산지부 작성일12-11-29 12:13 조회1,472회본문
2012년 11월 28일, 부산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투쟁 관련 6명에 대한 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형량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용 : 17호 및 85호 크레인농성, 1차 희망버스 현장진입, 건조물 칩임, 퇴거불응, 각종 집회및 시위
- 죄명 : 업무방해, 폭력, 퇴거불응, 집시법위반 등등
문철상 지부장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7호 타워크레인 농성 및 기타)
채길용 전 지회장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7호 타워크레인 농성 및 기타)
정홍형 지부 조직부장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85호 크레인 농성, 1차 희망버스 등등)
박성호 부지회장( 전 정투위 대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5호 크레인 농성 및 기타)
박영제 조합원( 정리해고, 현재는 복직)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85호 크레인 농성 및 기타)
신동순 조합원( 정리해고, 현재는 복직)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85호 크레인 농성 및 기타)
--> 참고 : 정홍형 조직부장의 경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투쟁 관련 각종 건수가 많고, 병합건이라 혹시 '법정구속'을 우려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