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전체 카테고리

전체검색 닫기

전체 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S&T 최평규 회장등 30명 고소. 차해도지부장 계속 입원치료중 > 지부소식

본문 바로가기

소식

노동조합 가입 안내/문의

02-2670-9555
E-mail. kmwu@jinbo.net
FAX. 02-2679-3714
토요일ㆍ일요일ㆍ공유일 휴무

지부소식

S&T 최평규 회장등 30명 고소. 차해도지부장 계속 입원치료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양산지부 작성일09-06-02 05:32 조회1,662회

첨부파일

본문

[보도자료] 6월 2일까지 S&T 최평규 회장등 30명 고소 - 경찰과 협의하에 5월 29일부터 금정경찰서에서 조사중 - 차해도 지부장, 정밀치료를 위해 계속 병원입원 치료중 - 천막파괴시, S&T그룹 관리직들 카트-칼 휘둘러 지난 5월 15일, S&T기전(대표이사 제민호, 회장 최평규.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에서 일어난 S&T그룹 최평규회장이 저지른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날 12시 5분경 최평규 회장의 진두 지휘하에 조합원 6-7명이 지키던 천막을 습격한 S&T그룹 사무관리직 40여명중, 4-5명은 문구용 카트-칼을 사용하여 천막을 찢고, 이를 막는 조합원들에게 칼을 휘두르면 위협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조사에 응하기 위해 상황을 점검하던 중 많은 조합원들이 ‘사무관리직중 4-5명이 문구용 카트-칼로 천막과 천막을 지지하던 밧줄을 끊었으며, 이를 막던 조합원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중 2명이 합세하여 사무관리직의 칼 하나를 빼앗아 회사 담장너머로 던졌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금속노조는 5월31일 회사 담장밖 풀밭에서 버려진 카트-칼을 찾았습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이하 지부)는 노조측이 보관하고 있는 동영상과 사진, 폭행당한 조합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최평규 회장을 비롯하여 5월 15일 폭행과 천막파손, 노조간부 차량파괴, 노동조합 업무방해에 가담한 30명의 명단을 확인하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날 최평규회장이 저지른 폭력행위와 노동조합 활동 방해에는 S&T기전 직원이 아닌 계열사인 S&T중공업(창원, 대표이사 박재석), S&T대우(대표이사 김택권.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대표이사들과 사무관리직까지 많이 동원되었음이 드러났으며, 이들도 폭행,재물손괴, 업무방해로 모두 검찰청에 고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허리부상으로 병원으로 긴급히 실려간 차해도 지부장은 계속 병원에 입원한 채로 정밀치료중입니다. 그리고 폭행을 당한 조합원들의 병원 진단결과, 모두 14명이 최평규 회장과 사무관리직들이 휘두른 폭력에 2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5월 29일 부터는 사건조사를 하고 있는 금정경찰서와 협의하에 조합원이 순차적으로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없었던 조합원들도 회사의 피고소인 명단에 들어있거나, 당일 천막파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금속노조 조합원이 70-80명에 불과한데도, 회사는 피고소자를 180명이라 부풀리고, 정작 명단에는 24명만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연차를 사용하여 현장에 없었거나, 작업중이라 충돌과정에 없었던 조합원의 명단도 무작정 제출하여, 조사하는 경찰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S&T그룹의 주장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경찰조사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5월15일 최평규회장이 폭력을 휘두른이후 회사는 적반하장격으로 5월 16일 0시부터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22명의 조합원들은 매일 ‘일하겠다’며 출근해도 관리직들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회사의 불법적인 행위에 굴하지 않고 수리된 천막을 지키며, ‘배고파서 못살겠다, 생활임금보장하라’, ‘정규직 채용 노사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시민선전물을 통해 최평규 회장이 저지른 무자비한 폭력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나 검찰이 약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진이 단체협약을 어기는 불법행위를 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현장에 나타나 폭력을 휘둘러도 기업주가 처벌받았다는 사례를 본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폭행혐의를 뒤집어쓰고 구속되거나,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해고되기가 일쑤였습니다. 우리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이 약한 자의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이며, 증거와 정황이 명백한 폭력을 휘두른 S&T그룹 최평규 회장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처벌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