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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16 대우버스 울산공장 가동중단 사태 >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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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16 대우버스 울산공장 가동중단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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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양산지부 작성일09-04-16 09:32 조회1,6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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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유장현 011-9238-8013 / 대우버스노동조합 051-811-4250 / 대우버스사무지회 051-811-4206 [보도자료] 4/16 대우버스 울산공장 가동중단 사태관련 49억원 ‘빨간딱지’ 대우버스 울산공장, 부산공장에 -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무능한 경영진이 만든 ‘자충수’ 2008년 당기순이익 91억원, 2009년 3월 현재 수출 증가율 55%로 어려운 시기에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대우버스에서 무능한 경영진 때문에 진귀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우버스노동자들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던 2008년 4월과 7월에 미처 받지 못했던 각종 수당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방법원은 2008년 11월 21일 ‘892명에 대하여, 4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내리면서 ‘가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정상적인 경영진이라면, 그만한 금액을 공탁을 하고 항소심을 진행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우버스는 공탁도 하지않고 ‘판결금액을 달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도 묵살해 왔습니다. 4월 16일 금속노조 대우버스 사무지회(지회장 김화수)와 대우버스노동조합(위원장 김만종)은 지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49억원을 받기위해 공장 곳곳에 빨간 압류딱지를 붙였습니다.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부산의 3개 공장(전포공, 금사동, 반여동 출고지)은 부산지방법원, 울산공장은 울산지방법원 집행관과 함께 버스부품인 엔진, 엑슬, 조립중인 버스, 출고지에서 출고를 기다리는 버스 수십대에 압류딱지를 붙인 것입니다. 대우버스는 ‘507명을 4월에 집단해고하겠다’고 큰소리치며 4월 9일 모든 공장을 직장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울산공장은 비정규직 240명을 동원하여 버스를 만들어 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의 판결 선고가 났던 2008년 11월 21일 이후 체불임금을 달라는 노동자들을 무시해온 대우버스는 스스로 울산공장조차 가동할 수 없는 ‘자충수’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2주일후 공인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이 나오면 경매에 붙여집니다. 만약 경매낙찰가가 판결금액인 49억원과 소송당일부터 지급할 때까지 연20%이자에 미달하면 그 돈에 이를 때까지 압류딱지와 경매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돈을 지불하면 즉시 압류가 풀립니다. 대우버스 노동자 700여명은 4월 16일 울산공장에 모여 오후 2시부터 울산공장에 붙여진 압류딱지를 확인하며 “집단해고중단,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며 힘찬 집회를 가졌습니다. ☞ 별첨자료 : 체불임금 소송경과를 참조하십시오. 체불임금 소송경과 - 대우버스 노동자 892명은 2008년 4월 18일과 7월 12일 두차례에 걸쳐 대우버스(주)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체불임금 반환소송 제기 - 2009년 11월 21일 부산지방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요지 ▲개인연금 보조금과 직장인 단체 보험료, 명절 귀성비 및 선물비, 하계휴가비 등은 회사가 매년 정해진 날에 단체 협약에 따라 일정 직급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회사는 이와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각종수당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지급해야하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라. ▲ 위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소송인원 829명. ▲ 판결금액 약 49억원 ▲ 다갚을 때까지 연 이자 20%를 추가. - 1심 판결후 대우버스(주)에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를 묵살하고 항소. - 2009년 4월 7일 부산지방법원과 울산법원에 가집행신청 - 2009. 4. 16 부산공장 3곳과 울산공장의 버스부품, 장비, 완성버스 등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