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 최평규회장을 폭행,업무방해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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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양산지부 작성일09-05-20 04:12 조회1,76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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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유장현(교육선전부장) 011-9238-8013
[보도자료]
S&T 최평규 회장이 저지른
폭행과 모든 불법행위를 고소
- 차해도 지부장 폭행 -> 폭행 및 업무방해죄
- 노조의 천막 및 차량파괴 -> 재물손괴, 업무방해죄
-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로 한 노사합의서 위반 -> 부당노동행위, 노동관계법 위반
-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직장폐쇄
- 파업중인 조합원의 생산현장에 타회사 직원을 투입하는 ‘불법 대체근로’
1차로 오늘(5월 20일) S&T그룹 최평규 회장을
▲차해도 지부장과 조합원들은 폭행한 ‘폭행 죄’
▲노동조합의 활동과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방해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5월 21일은 2차로 최평규 회장과 S&T관계사 임원과 관리직 10여명을 ▲노조의 천막과 노조간부의 차량을 파손한 ‘재물손괴죄’ ▲차해도 지부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조합원을 폭행한 폭행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차해도 지부장은 5번 척추와 천추1번사이의 함몰로 응급치료와 수술을 위한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2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조합원 부상자는 7명에서 10명으로 늘었습니다)
S&T 최평규회장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기는 커녕,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고소하는 행위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언론은 ‘지난 1월 16일 전경련 국제경영원 최고 경영자 월례조찬회에서 “경영자와 노조사에는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며 "그 충돌을 피하겠다고 적자회사가 위로금을 지급하면 정도경영이 아니다"라고 못박는 등 적극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기도 했다.’는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최평규 회장은 2005년 S&T중공업을 인수하고 나서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이번 S&T기전 사태와 비슷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2007년에는 S&T대우를 인수하고 나서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쟁의현장에 나타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를 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하여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추석을 앞두고 단식3일만에 ‘고혈압과 당뇨병’ 등 지병이 있어 병원으로 가야된다‘며 앰블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일부 언론에서는 이사태를 두 번째의 폭행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5월 15일, 노동조합원이 23명 밖에 되지않는 S&T기전의 합법적인 쟁의행위 현장에 나타나 천막을 부수고, 노조간부의 차량을 파손시키고, 연설하려고 나섰던 차해도 지부장을 폭행하여 부상을 입힌 것은 ‘법과 정도’를 신념으로 하는 최평규 회장의 의지의 행동인 것같습니다.
그러나 ‘법과 정도’를 신념으로 하는 최평규 회장이 저지르고 있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불법적인 만행을 중지시키기 위해 금속노조는 이번 S&T사태를 계기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최평규 회장은 5월15일 ‘노조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다’며 온갖 폭력과 파괴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최평규 회장은 2009년 2월 20일 부산지방법 동부지원 법원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고, 적법하게 벌이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미리 예방적차원에서 정당성이 상실되는 쟁의행위 내지 조합활동의 금지를 명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을 몰랐거나, 고의로 무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S&T기전의 이웃에 있는 금속노조 정관지역지회 신신기계현장 위원회의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주인 신신기계(주)가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결입니다.
회사가 소송에서 제기한 업무방해 내용을 보면 ▲사무실(사장실 포함)에 진입하거나 동 장소에서 구호제창, 소속조합원이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위와같은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사업장 내에서 농성하거나 공장을 순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소속조합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신청인의 사업장(건물) 부근에서 앰프, 스피커,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입니다.<별첨자료 판결문 사본 참조>
신신기계(주)는 이판결이 나자, 회사마당에서 농성하고, 집회하는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출입 및 퇴거블응 금지나 현수막게시, 선전물 부착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하기 어렵다[서울고법 2007 나 307] ’는 고등법원의 결정도 있습니다.
1차로 최평규 회장을 폭행과 업무방해혐의로 부산동부지청과 S&T그룹 소속 계열사 임직원을 고소합니다.
또한 차례대로 다음과 같은 최평규 회장의 불법적인 모든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 법률적 대응은 물론,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공격적인 직장폐쇄는 위법하다.
S&T기전은 5월 16일 0시에 전사업장에 걸쳐 조합원 22명(통근버스 운전 조합원 1명은 제외)에 대해 직장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래 판례를 보면, S&T기전의 경우 ‘위법’합니다. 따라서 최평규 회장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업무방해다’며 휘두른 폭력을 사과하고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중지해야합니다.
S&Trl전 현장위원회 쟁의 행위 경과
2009년
2. 3 교섭시작
3. 31 14차 교섭 진전없음
4. 3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4. 10 파업 찬반투표 23명중 21명 찬성.
4. 21 조정종료(쟁의행위권 확보)
4. 22 - 5.15 부분파업 11시간(네차례 2시간, 4시간, 4시간,1시간)
5. 16 00:00 회사가 직장폐쇄
[대전지법 93 가 합 566]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수동적 방어적으로 해해져야 하고 실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그 정당성을 피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쟁의 상태에 이르기 전에 선행적으로 직장폐쇄를 실현하는 것은 근로자 측이 이미 쟁의 상태에 들어간 후에도 그 규모,방법에 대응하는 상당산 정도를 초과하여 직장폐쇄를 실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비록 적법한 직장폐쇄 개시후에 있어서도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직장폐쇄가 대항적 방어적 성격을 상실하고 근로자에게 심한 타격을 주어 이를 굴복시키고 나아가 근로자의 단결권 자체를 위협하는 성격으로 전환한 경우 그 직장폐쇄는 위법하게 되었다.
[대법 2003 두 13663]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을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써 상당성이 있어야 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끝>
--> 참고자료 : 사용주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문
(화일을 열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