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전체 카테고리

전체검색 닫기

전체 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SPX 불법해고 11명 '복직' 판정 > 지부소식

본문 바로가기

소식

노동조합 가입 안내/문의

02-2670-9555
E-mail. kmwu@jinbo.net
FAX. 02-2679-3714
토요일ㆍ일요일ㆍ공유일 휴무

지부소식

SPX 불법해고 11명 '복직' 판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양산지부 작성일09-09-23 09:27 조회1,459회

첨부파일

본문

∙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2009년9월 23일(수) ∙전화 051-637-7433 ∙팩스 051-637-7434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240번지 노동복지회관 4층 연락처 : 유장현(교육선전부장) 011-9238-8013 정응호 ( SPX 현장대표) 010-2565-3910 [보도자료] 2009. 9. 23(수) 추석을 앞두고 복직판정이 난 SPX 노동자 11명은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SPX 11명을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해고다’고 판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9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 심판회의에서 SPX 플로우 테크놀로지(주)(이하 SPX. 부산 기장군 정관면. 대표이사 이병승)에 대해 ‘11명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5월 16일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SPX 현장위원회( 현장대표 정응호)’를 만들자 SPX(주)가 저지른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부서 전환배치 등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불법해고된 SPX 노동자 11명은 겨레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즉각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SPX 노동자 23명은 지난 5월 16일, 월 100만원에 불과한 최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SPX 현장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노동조합을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며 노동조합원들에게 협박을 가하여 노조탈퇴를 시키는 가하면,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SPX(주)는 현장에 용역원들을 대거 배치하는 가하면 투쟁조끼를 입고 출근한다며 정문에서 출근을 저지했습니다. SPX(주)는 자신들이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해놓고 무단결근이라며 지난 7월 20일,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던 노동자 11명을 집단적으로 징계해고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불법적인 집단해고를 당하자 7월 23일,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을 외치며 회사앞 도로옆에 천막을 치고 두달동안 밤낮으로 농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청은 SPX(주)를 상대로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SPX(주)는 100여명의 노동자들에게 연장수당, 연월차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6천여만원을 떼 먹은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보장된 산업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480만원이 부과되고 시정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SPX(주)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판정을 인정하고 거리의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두달동안 월급도 받지못하고 전기도, 수도도 없는 길거리 천막에서 지내온 노동자들을 겨레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길거리에 방치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2009. 9. 23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 정관지역지회 / SPX 현장위원회 → 별첨자료 : SPX 진상보고서(2009. 9. 2 작성) 첨부된 화일을 보십시오. 회사경영상태, 노동조합결성과정, 회사의 노동조합탄압, 불법해고 경과, 부산지방노동청 특별 근로감독 결과, 60일간 복직투쟁경과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