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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파업 취소, 17차집단교섭 '의견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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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양산지부 작성일09-09-02 11:06 조회1,3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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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파업 취소…제17차 집단교섭 ‘의견일치’ - 임금인상은 사업장 보충교섭에서 결정 - 사내하청의 안전보건교육 시행되도록 지도 - 비정규직 포함 고용유지 적극 노력, 일방적 구조조정 안한다 9월 2일(수) 오후2시 지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양산지부의 제17차 집단교섭에서 노사는 ‘의견일치’를 봤다. 지부 조합원 찬반투표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중앙교섭 찬반투표와 함께 이루어진다. 지부집단교섭 ‘의견일치서’가 작성됨에 따라 9월 3,4일로 예정된 지부 4시간 부분파업은 취소되었다. ‘의견일치’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금인상은 사업장 보충교섭에서 결정 ▲사내하청 안전보건교육이 법에 따라 시행되도록 지도 ▲작업환경측정시 노조의 입회하에 실시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인원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조합활동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지부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한다 ▲지부 재정자립기금 580만원’ 등을 합의했다. 그리고 사업장단체협약이 지부합의 내용보다 상회할 경우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단서조항도 포함되었다. 3월19일 시작된 지부집단교섭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저지투쟁으로 한달반동안 중지되는가하면, 고용안정과 노동안전, 임금인상등이 쟁점이 되면서 여름휴가를 넘겼다. 교섭이 지지부진하자 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9월 3,4일 이틀동안 4시간 지부파업을 결정했다. 파업 하루전인 9월 2일, 본교섭과 축조교섭을 번갈아가며 진행된 17차 교섭은 밤9시 30분 6개월 보름만에 ‘의견일치’에 이른 것이다. (‘의견일치서’는 별첨자료 참조) 지부임원선거 일괄연기 … ‘차기지도부가 가급적 빨리 진행’ 금속노조 13개 전지부의 임원선거가 일괄 연기되었다. 9월 1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81차 임기중앙위원회는 ‘안건 2’로 제출된 ‘6기 지역지부 선거연기 건’에 대한 토론과 표결 끝에 ‘기업지부 소속 조합원의 선거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6기 지역지부 선거는 일관 연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8월 31일 부산양산지부가 제32차 임시대위원대회에서 결정한 ‘9월28일-30일 지부임원선거’가 자동 연기되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지부임원선거 연기건과 관련하여 ‘기업지부가 해소되었다하더라도 지역지부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곳이 있으므로 일괄 연기하자’는 의견과 ‘정해진대로 하되 연기가 불가피한 지부는 상황에 맞게 하자’는 찬반토론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중앙위원 재석 52명 중 29명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되었다. 중앙위는 지부선거연기결정과 함께 ‘차기지도부가 가급적 빠른시간안에 진행한다’는 결정도 함께 내렸으나, 그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중앙위원회는 현 지부임원의 임기를 본조 규약 (제60조)을 준용하여 ‘6기 지부임원선출시 까지’ 맡는 것을 확인하였다. 금속노조는 19개 지부(14개 지역지부, 5개 기업지부)가 새롭게 정비되어 13개 지부로 편성된다. 기업지부 해소결정에 따라 기업지부는 없어지고 지역지부로 편재된다. 그리고 포항, 경주, 구미등 3개 지부는 광역도 단위인 경상북도 지부로 통일되며, 강원도에는 지부가 신설된다 - 금속부양 --> 별첨 화일을 보시면 사진과 편집된 통신소식지를 볼 수 있습니다. ■ 별첨자료 : 2009년 의견일치서 (내용만 그대로 옮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2009년 집단교섭 의견일치서 1. [임금인상요구] 임금인상은 사업장 보충교섭에서 결정한다. 2. [안전보건교육] 회사는 사업장별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2시간 이상 가능한 집체교육으로 실시하되, 노조 주관요청이 있을 시 상하반기 각 1회(2시간) 실시한다. ① 노조 주관으로 교육이 진행될 경우 시기와 교육형태, 장소에 대해 노사 협의한다. ② 강사비는 20만원으로 책정하고 초과할 경우 사전 노사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회사는 사내하청 업체의 안전보건교육이 관련법에 준하여 시행되도록 지도한다. ④ 시행시기는 2010년 1월 1일부터 한다. 3. [재해인정] ① 회사는 사업장내에서 업무와 관련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의견서를 제출할 시 노동조합에도 제공한다. 4. [작업환경 측정 검진기관 공동지정]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2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입회하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5. [고용안정] 회사는 해당 사업장 고용인원(비정규직 포함)을 유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부득이 경영상의 이유로 유휴인력이 발생할 경우 고용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조합과 협의하며,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6. [조합활동보장] 회사는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와 관련한 법이 개정될 경우 지부집단교섭에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한다. 7. [지부재정자립기금] ① 부산양산지역관계사용자는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재정자립기금으로 월 580만원을 지급한다. ②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계좌에 매월 7일까지 입금한다. ※ 단, 기존 사업장 단체협약 등 합의내용이 상기 지부교섭 합의내용보다 상회할 경우 본 합의 내용을 이유로 이를 저하시키지 않는다. 2009년 9월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역사용자협의회 부산양산지부장 차해도 대표 김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