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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T 최평규회장에게 첫번째 철퇴 >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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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T 최평규회장에게 첫번째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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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양산지부 작성일09-07-21 05:44 조회1,3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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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조 쌍용자동차 지부 이재진 정책부장 아내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철회하라’ 법원, S&T그룹 최평규 회장에게 첫 번째 철퇴 - S&T기전은 ‘조합원이 아닌 자, 대체근로하면 안된다’ - 천막을 치고, 구호제창은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위법이 아니다 - 대체근로 1인당 1일 2십만원 지급하라 지난 5월 15일 S&T기전에 나타나 폭력을 휘두르고 직장폐쇄를 때리는가 하면, 노동법과 단체협약을 어기고 대체근로까지 시키고 있는 S&T그룹 최평규 회장의 ‘막가파식’ 폭력행위에 대해 법원의 첫 번째 철퇴가 내려졌다. 금속노조는 지난 6월 11일, 5월 15일 S&T그룹 최평규회장의 불법성을 가리기 위해 법원에 박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의 ‘대체근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7월 17일, S&T기전(회장 최평규, 대표이사 제만호)에 대해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대체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잽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한다 ▲만약 위반할 시에는 채권자에게 대체근로 1인당 1일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는 판결을 내리고 7월 21일 판결문을 송달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비조합원인 사무직 직원들을 대체근로하게 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100조에 위반된다’고 명시하고 ‘사업장내에서 천막을 치고 구호를 제창하는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S&T최평규 회장의 ‘업무방해’ 주장이 이유없음을 밝혔다. S&T그룹은 지난 5월 13일 부산양산지부 결의대회이후 줄곧 ‘업무방해, 불법파업’을 주장하며 최평규 회장이 휘두른 폭행, 직장폐쇄, 대체근로 등을 자행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해 왔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 판결의 근거로 ‘S&T기전 현장위원회의 쟁의행위가 정당하며, 천막과 구호제창 등이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어, 검찰 수사중인 5월 15일 최평규 회장의 폭력수사와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직장폐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금속부양 SPX 불법 집단징계 규탄 기자회견 - 7/22 오전 11시 부산노동청앞 - 각지회 대표자 참석 S&T그룹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규탄집회 - 7/22 오전 11시 30분 부산노동청앞 - S&T 4사 400명 참석. ‘임단협 쟁취, 쌍용차 해결촉구’ 금속노조 4시간 파업 - 7/22(수) 14;30 부산시청앞 민주노총 집회 참석 서면까지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