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즉시 지급하라!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즉시 지급하라!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우리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10년 10월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편으로 김양오외 162명이 통상임금 소송에 돌입하였다. 그 결과 2014년 4월에 순천지원에서 첫 판결이 나왔다. 순천지원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임금체불은 사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이고 부담이 중대하여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니 종국적으로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형평에 비추어 임금체불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순천지원이 상여금에 대한 임금체불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어쨌든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현대제철은 임금체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내용에 고취되었는지 상여금에 대해 판결은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았다.

또한 순천지원은 상여금과 함께 식대 등 각종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하청업체를 압박하여 각종수당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16년 4월에 대법원에서 사측의 항소를 기각하여 통상임금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대한민국 민법상 임금채권 시효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그래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을 받기위해 지난 14년 김문철 외 123명은 2차 임금체불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현재 광주고법에 계류된 상태이고, 앞서 이야기한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17년 11월 30일이면 임금채권시효가 만료된다. 해서 우리비정규직지회 전 조합원이 임금체불 청구 소송 3차를 제기 하려한다.

 

최초 판결일로부터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나, 현대제철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하청업체를 계속 해서 바꾸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2015년 이후 바뀐 하청업체만 해도 6개 업체에 달한다.

세계일류철강기업이라는 현대제철이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기 보다는 업체 폐업이라는 꼼수를 이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사용해 이윤을 부풀이려고만 하는 반 노동적 경영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현대제철은 올해 상반기만 해도 4,300억 원 순이익을 남겼다.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누가 만들었겠는가! 누군가 해야 하는 더럽고 힘든 일을 도맡아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남기면서 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현대제철을 보면 비정상적 기업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현대제철이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체불임금이 약 100여억원에 달하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이룬 국민적 명령이다.

노동현장의 적폐는 다름 아닌 현대제철의 오늘날의 모습이다.

노동적폐 백화점, 현대제철은 결단해야한다.

법원판결을 존중하여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체불임금을 해결하여 친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날 것인지 아니면 법이 통하지 않는 무법천지 반사회적 기업으로 남을 것인지를 결단해야할 것이다.


2017년 11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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