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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고졸 ‘위장취업’ 첫 부당해고 판결 >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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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소식

대졸→고졸 ‘위장취업’ 첫 부당해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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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울산 작성일08-04-15 10:33 조회1,7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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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고졸 ‘위장취업’ 첫 부당해고 판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이승렬 사무장 … 회사측은 “판결 이행”해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이승렬 사무장이 ‘학력위조’를 이유로 해고된 후 서울행정법원에서 4월 3일 “부당해고판결”을 받았다. 이승렬 사무장은 2002년 현대중공업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한 후 2003년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고, 2004년 복직됐다. 그러나 2006년 7월 ‘학력위조’를 이유로 또 다시 해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과거 고학력 근로자들의 노조활동 참여를 막기 위해 위장취업을 해고 사유로 보는 사용자 입장을 지지했다”며 “그러나 이는 헌법에 보장된 근로3권을 위법으로 전제하며, 존엄성과 근로권 보장에 반하는 불합리한 것이므로 타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4년제 대졸자를 채용하지 않는 방침은 해고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중하청지회는 “해고의 본질은 지회의 선전물 배포, 단체교섭 요구 등 합법적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사측이 ‘복직판결’을 이행해야 실제로 해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현대미포조선노조 김중희 조합원과 GM대우(부평)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자 각각 2004년과 2007년, 회사측에 의해 ‘학력위조’를 이유로 해고됐다. 이번 판결이 ‘학력위조’를 핑계로 한 회사측의 “노조탄압”과 “부당해고”를 근절하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그러나 “부당해고 판결”이 쉽사리 복직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