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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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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지부 작성일14-07-24 11:55 조회1,577회

본문

[규탄성명서]

 

불법연행 건설기계 조합원을 즉각 석방하라!

과잉탄압 자행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

 

23, LH 우정혁신도시 건설현장에서 경찰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자행했다.

교섭에 들어갔던 대표단들의 보고를 받기 위해 모이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토끼 몰이식 진압을 자행하고 이를 항의하는 조합원을 연행하였다.

 

경찰은 이날 1220분경 LH우정혁신도시 사업단 앞에 대기하고 있었음이 알려져 조합원 연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조합원들이 모이는 이유가 집회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진행되던 교섭대표단의 보고대회임을 중부서가 알고 있었음에도 미신고 집회라 우기며 조합원들을 자극했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을 연행한 것이다.

이어 조합원 연행에 항의하러 중부서로 향한 조합원들에 미신고 집회라며 또다시 같은 말만 반복하기에 집회신고를 하겠다고 들어간 조합원마저 연행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경찰청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경찰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충실한 개를 자처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탄압의 정도는 이미 도를 넘었다.

 

더구나, 각 현장마다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경찰의 이런 행태는 자칫 노사간 교섭에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간과한 참으로 섣부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이번 건설기계 조합원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라 규정한다. 이에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중부서와 경찰청의 정중한 사과 및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을시 건설기계 울산지부와 함께 강력한 공동대응을 할 것임을 밝힌다.

 

울산지방경찰청과 중부경찰서는 불법적으로 연행한 2명의 건설기계 조합원을 즉각 석방하라!

과잉탄압 자행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

 

 

 

2014. 07. 24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