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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소식

3일 2차 지부집단교섭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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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지부 작성일12-05-03 04:17 조회1,3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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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2시 세종공업 회의실에서 사측대표와 지부교섭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2차 지부집단교섭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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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지부 요구안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요구안 설명에 나선 울산지부 박춘곤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은 “지부집단교섭 요구안은 임금인상요구,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요구, 노조 전임자 원칙 이렇게 세 가지이다.”라고 밝혔다. 먼저 임금인상요구안에 대한 설명에서 “표준생계비 확보와 소득분대 개선을 위해 기본급 151,696원(호봉승급분 제외)을 정액으로 인상하며 사내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인상한다”고 요구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였다.

 

이어 사무국장은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에 대한 요구안에 대해 “울산지부 대다수가 부품사이기 때문에 완성차지부에서 먼저 논의가 들어간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한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은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건강권 확보, 신규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진행하는 것임으로 실노동시간이 단축되어야 함은 물론, 실임금이 저하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선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과 동시에 월급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지부는 지부와 사용자협의회가 ‘생산체계, 월급제 도입, 복지후생 등’을 논의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자”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노조 전임자 원칙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은 “노조 전임자의 인원, 임금, 처우 등에 관련한 사항은 노사자율로 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지부집단교섭은 요구안에 대한 설명으로만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사측과의 논의는 3차 지부집단교섭부터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영선지부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간연속2교대제와 관련한 사측의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다음차 교섭에서 밝혀주길 바란다. 또한 우리의 요구안이 절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자”라고 밝혔다.

 

지부집단교섭 3차회의는 다음 5월 10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