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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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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지난 22일 대법원은 ‘금호타이어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비정규직을 2년 넘게 계속 사용했으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비정규직 132명이 정규직화 집단소송을 시작한 지 무려 7년만이다. 금호타이어는 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정규직화를 미룰 수 없게 되자, 판결을 받은 121명 승소자 132명 중 11명은 정년퇴직, 퇴사, 사망 등에 해당.
만을 대상으로 서둘러 정규직 전환했다.

이번에 대법원은 “작업장소가 공간적으로 다소 떨어져 있”어도 회사가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간접적으로 지휘.명령했다면 파견이 맞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작업장소의 분리, 이른바 블럭화에 관한 첫 대법 확정 판례로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회사는 이런 판결의 의미를 이해 못한 채 여전히 혼재 작업 여부나 따지고 있다. 정규직 전환자가 비정규직과 같이 일하면 안 된다며, 전날까지 같은 공정에서 수년간 일해온 사람들을 이리저리 갈라놓았다. 회사가 비정규직을 지휘.명령했던 증거가 넘쳐나고 집단적인 대법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금호타이어가 1천여명의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이란 낙인을 찍고 차별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은 엄연한 잘못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져버리고 비정규직 확대에 앞장섰던 잘못을 한 금호타이어는 당사자들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
● 2차 정규직화 집단소송을 진행중인 비정규직 노동자 397명에 대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만 끌어선 안 된다.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회사는 이번 121명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하려는 시도를 멈춰라!
 

2017년 12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