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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1월10일(화) 조선소 사업장에서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광주전남 작성일15-11-11 08:58 조회1,1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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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월10일(화) 조선소 사업장에서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오전 10시40분 경 대우조선 3도크에서 건조중인 8만5천t급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4번 탱크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탱크 안에는 130여명의 노동자들이 작업 중이었다고 한다.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8명이 유독가스를 마셨고 급히 구조 후송했으나 그중 늦게 구조된 한 명은 의식불명이라 어려운 상황이다. 네 명은 현재 중환자실, 세 명은 일반병실에 입원했다.
대우조선에서는 지난 8월24일에도 LPG 운반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두 명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고 일곱 명이 다치는 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사고원인은 동일하다. 용접작업 주변에 보냉재와 인화성물질이 존재했고 화기담당자 배치 등 역할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금속노조는 동일 유사원인의 중대재해가 불과 두 달 만에 재연됐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와 대우조선 사업주의 무책임과 무대책을 강력 규탄하며 대우조선 사업주를 구속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오늘 11시10분 경 현대삼호중공업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7PE장 외업 2관 앞에서 시운전부 사외업체(KC)직원 마00이 S805의 A/S문제로 사업장을 방문했다가 육상 건조부 지게차에 치여서 현장에서 사망했다.
지게차는 운전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유도자나 작업지휘자도 없이 단독 운행하다 재해자를 깔아 뭉게며 타고 넘어갔다. 재해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한다.
지게차는 운송수단이 아니다. 지게차는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장비이지 화물차와 같은 운송수단이 아니다. 그러나 현대삼호중공업은 지게차로 운송 작업을 진행 시켰고 지게차 운전자가 일체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및 운송반경에 있는 노동자들의 접촉을 막고 안전작업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자조차 배치하지 않았다.
현대삼호중공업 사업주가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시행되도록 지게차 운송 노동자들에게 주지 시켰더라면 막을 수 있는 재해였다.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사업주의 탐욕이 빚어낸 노동자 살해행위였다는 점에서 금속노조는 현대삼호중공업 사업주를 즉각 구속 처벌 할 것을 요구한다.


연이어 터지는 조선사업장 중대재해 사고. 조선사업장에서의 안전한 대책은 기대 할 수가 없는 것인가? 이번 사고는 사업주나 고용노동부의 조선사업장에 대한 언발에 오줌누기식 재해대책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안전확보 없는 생산이윤 중심의 사고가 조선소 노동자들을 다 죽여가고 있다.
아울러 오늘 대우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의 중대재해가 고용노동부의 조선사업장에 대한 조선업 산업재해 다발에 대한 무대책과 지속적 지도감독 방기 속에서 예정된 중대재해였기에 고용노동부를 강력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주요 조선업 사업장에 대한 일제 감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할 것과 고용노동부의 실제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현대삼호중공업, 대우조선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사업주를 구속하라!
조선업 주요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감독을 시행하라!
고용노동부는 형식적인 안전보건감독 운운하지 말고 실제적이고 상시적인 안전점검감독을 실시하라!


2015년 11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