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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삼성관련 부당노동행위고소 >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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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소식

경기지부 삼성관련 부당노동행위고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지부 작성일13-11-05 11:41 조회1,8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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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는 11월 5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노동지청에 삼성전자서비스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이날 고소는 삼성전자서비스의 교섭을 지연시키면서 노조를 고사시키라는 삼성그룹노조파괴문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한 노조탈퇴협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소인은 경기지부 지부장직무대행 원용훈,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경인지역 담당 박성주 부지회장을 비롯하여 성남, 분당, 이천, 평택센터의 분회장 들이며 소송대리인은 장혜경 노무사이다. 피고소인은 삼성전자서비스 경원지사의 임원을 비롯하여 각 센터의 사장들이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10월 30일자로 삼성 이건희 회장과 삼성전자서비스 사장 등을 노조파괴를 위한 부당노동을 한 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며 전국에서 일제히 각 지부별로 지방노동청에 고소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폭력, 욕설, 협박 등 노조탄압을 비롯하여 재생부품을 새부품으로 속이는 등 각종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최종범 조합원의 자결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서비스는 조합원 급여를 왜곡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여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