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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카한일유압 타임오프 판결과 그 의미 > 보도자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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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파카한일유압 타임오프 판결과 그 의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지부 작성일11-12-30 10:56 조회3,227회

본문

파카한일유압 타임오프소송 판결의 의미

- 기존의 노동부 입장은 “2010년 7월 1일부로 타임오프 법률이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단, 법이 정한 한도내에서 타임오프를 적용하여 근로시간면제자 유급인정)

- 그러나 이번의 판결은 “이 법 시행일 당시(2010년 7월 1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즉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까지는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조법 부칙 3조 ‘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근거)

- 파카한일유압의 경우 2010년 3월 31일부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하였고, 2010년 8월 11일 회사측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단체협약의 자동갱신 조항에 근거하여 2010년 3월 31일 이후로도 단체협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2010년 7월 1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즉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므로,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단체협약 해지통보 이후 6개월간 유효)인 2011년 2월 11일까지는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 또한 전임자 임금뿐만아니라 타임오프와 관련되어 쟁점중 하나였던 교섭활동시간, 간부회의시간, 조합원 교육시간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모두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활동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법 시행일을 2010년 7월 1일로 보았다는 점(노동부 주장은 2010년 1월 1일)과 2010년 7월 1일 이후라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전임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 사업장별 단체협약이 2010년 7월 1이후 갱신된 경우, 갱신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많은 사업장들이 하반기에 단협을 갱신하였으므로 수개월분의 전임자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파카한일유압의 경우처럼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는 단협의 유효기간 까지 전임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