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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북지부 임금요구안 기초자료 >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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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북지부 임금요구안 기초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속전북 작성일11-12-19 11:49 조회3,270회

첨부파일

본문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금속노조 2012년 임금요구안 기초자료와 전북지부 2012년 임금요구안 기초자료를

  시트별로 작성하여 주기실 바랍니다.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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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기준시점 : 2011년 11월

○ 2012년 임금인상 요구액을 결정하는데 조사표에 나와 있는 전 항목이 필수사항입니다. 임금요구 기준자료의 신뢰도를 위해 모든 항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 주십시오.

부양가족 수에 본인을 포함시켜야 하며, 근속년수는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기입해 주십시오.

○ 기본급, 통상수당 등은 반드시 2011년 11개월간(1~11월) 월할 평균값으로 기입하십시오.

○ 시급이나 일급 안 됨

○ 고정상여금 : 본 조사에서는 정기상여금만 작성

- 고정상여금의 경우, 사전에 지급조건․금액․시기가 확정되어 지급되는 상여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2011년 1년간의 고정상여금 총액을 월할 평균한 값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 연간 통상임금의 5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1인당 (월)고정상여금 = 2011년 1년간 지급되는 상여금 총액 ÷ 인원수 ÷ 12개월

= 1인당 (월) 통상임금 × 500% ÷ 12개월

○ 변동상여금 : 고정상여금 이외에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한 연말상여금, 성과급, 타결일시금

○ 초과노동수당 : 시간외수당을 말함.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등

○ 급여성 복리후생비 : 휴가비, 귀향여비 등

○ 연월차․생리휴가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연월차․생리수당은 휴가 사용 시 소진되기 때문에 본 임금항목 계산에서 제외함.

○ 2012년 12월 현재까지 임단협이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장은 공란으로 두지 마시고 현행대로 작성, 비고란에 "00년도 이후 임단협 미타결" 등으로 기록해주세요.

○ 연봉제 적용 시, 임금이라는 명목으로 2011년 11개월간 지급된 모든 형태의 금품을 합산하여 월할 평균한 값을 <기본급>항목에 기입하시고, 비고란에 “연봉제 적용”이라고 기록해 주십시오. 연봉제의 경우라도 초과노동수당의 월할 평균값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