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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기자회견문 > 보도자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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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3월 14일 기자회견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선전부장 작성일13-03-15 10:12 조회5,428회

첨부파일

본문

【 기 자 회 견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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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외면하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월28일 대법원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 사장에게 불법파견에 대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3년 12월22일부터 2005년 1월26일까지 지엠대우와 계약을 체결한 6개 사내하청 중 4개 업체는 4백만원, 2개 업체는 3백만원씩 벌금도 확정했다. 제조업 불법파견으로 인해 사용자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받은 첫 사례다.

재판부는 "소정의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당시 사내하청업체 또는 GM대우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근로자파견사업 대상이 아닌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한 데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판결은 ‘의장, 차체, 도장, 엔진, 생산관리, 포장, 물류 등 자동차 생산 공정 전반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으로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 후, 자동차 완성사를 비롯 제조업체등 불법파견/위장도급형태로 산업전반에 암세포처럼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온 불법파견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쐐기를 박은 것이다.

GM대우차 닉 라일리 전 사장에 대한 불법파견 유죄판결을 계기로 법치위에 군림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정몽구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이제 상식이다. 2012년 2월23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확정판결이 1년이 지났지만 현대자동차는 대법판결 취지대로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지금도 현장에서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2010년 8월30일 서울지검, 2012년6월26일 울산지검에 정몽구회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3년 동안에 무엇을 했단 말인가?

특히 전주지청은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어떤 성의있는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

검찰과 노동부는 울산공장에 대한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야 국민의 여론에 등떠 밀려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이런 저런 이유로 중단된 상황이다.

불법파견의 증거물들을 하나하나 왜곡하고 은폐하는 현대차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에서도 불법파견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치졸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고용노동부는 증거은폐를 중단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마트의 경우에 보더라도 노동부의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그러나 유독 현대차의 경우에는 무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노동부의 이중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 이상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정몽구회장에 대해 수수방관과 봐주기 특혜로 일관하지 말고 국민의 법정서와 감정에 납득할 만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

 

우리의 요구

하나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현대차 전주공장에 대한 불법파견 특별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 이번 지엠의 대법판결에 기초하여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하나 . 현대차 불법파견의 책임자를 구속 수사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무시 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금속노동자들의 분노의 투쟁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2013. 3. 14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