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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소식

알씨이코리아지회 쟁의행위 돌입 임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지부 작성일10-03-23 11:40 조회1,7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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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씨이코리아지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재적대비 92.5% 가결, 임금인상과 민주노조 인정을 위한 쟁의행위에 돌입!!

알씨이코리아지회는 3월12일 민주노총인천본부 강당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2010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협상에 대해 교섭결렬로 인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재적조합원 40명이 참가하여 92.5%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통과 시켰다. 인천지부는 3/17일 정기대의원대회의 자리에서 알씨이코리아지회의 민주노조 사수와 임단협 투쟁승리를 위해 투쟁기금 결의와 함께 인천지부 산하 전지회 간부의 총력투쟁을 결의하였다.

지금까지의 교섭과 투쟁경과를 살펴보면 3/3~5일에 걸쳐 열린 7차, 8차 교섭에서 회사측은 임금인상안은 제출도 하지 않고 단협요구안중 선언적인 요구사항인 15개항에 대해서마저 삭제와 수정을 통보했다. 이에 교섭단은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곧바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3/17일 1차 조정에서도 회사측은 김&장 인지 뭔지하는 법률집단과의 분주한 통화를 통해 지방노동위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조정의견조차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알씨이코리아지회 조합원과 인천지부는 3/18(목)중식집회를 열고 피할수 없는 싸움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는 보고와 함께 쟁의행위의 결의를 다졌다. 3/19(금) 열린 본조정에서 회사측은 새로 선임되었다는 강00사장이 참석하였고 임금인상과 조합전임자, 조합원교육시간등 조합활동에 대한 전향적인 교섭안을 제시함으로써 일주일간의 집중교섭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의 이러한 태도변화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시간연장책 인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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