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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전자통신지회 정기주총에서 회사측의 일방적인 정관변경등 독주를 막아내고 회사회생의 투쟁불씨를 살려나간다. >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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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소식

청호전자통신지회 정기주총에서 회사측의 일방적인 정관변경등 독주를 막아내고 회사회생의 투쟁불씨를 살려나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지부 작성일09-03-28 03:01 조회1,7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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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는 3/27(금) 오전 청호전자통신에서 기업사냥꾼 반대와 투명경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지고 청호투기자본의 일방적 정관변경등을 막아내기 위해 정기주총 투쟁을 진행하였다. 인천지부 간부들과 연대단위들이 주총장소의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임등의 형식으로 주총에 참여한 지부, 지회간부들과 양심적인 주주에 의해 회사측이 상정한 정관변경 안건중 제27조의 3항(특별다수결의) 초다수결의와 제 40조의 3항(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황금낙하산, 제41조의 7항(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을 삭제하였고 회사측의 감사추천안을 부결시켰다. 이로서 주총투쟁을 통해 청호전자통신지회는 청호투기자본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고 회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청호전자통신지회는 새로 선출된 대표이사를 상대로 투명경영과 위법적으로 유출된 회사 자금의 회수 방안을 요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고소된 전 경영진들의 신속한 처벌을 위해 인천지검을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 초다수결의는 적대적 M&A시 총주식발행수의 5/4이상의 결의시 정관변경 및 이사해임을 할수 있다는 조항은 경영진들이 어떠한 배임 및 횡령등 잘못을 저지른다해도 해임을 할수 없다는 위험성이 있는 조항이다. -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M&A시 해임된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외 위로금 20억, 이사에게 퇴직금 외 위로금 10억, 감사에게 10억씩 준다는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