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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소식

축소교섭 결렬, 집단교섭 휴가 넘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지부 작성일08-07-24 07:21 조회2,0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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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부터 지부 집단교섭에 대해 휴가전 타결을 목표로 축소교섭을 진행해왔지만 7월 24일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이에 인천지부는 24일 오후 2시 20분 본교섭을 열고 축소교섭이 결렬되었으므로 여름 휴가를 넘겨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부는 축소교섭에서 집단교섭 9가지 요구안중에 수정안을 제시하며 회사측과 의견접근을 시도했지만 한가지 조항에 대해 1개 사업장의 거부로 인해 결국 결렬되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사항은 【피선전임 인정과 처우보장】이다. 본교섭(10차교섭)에서 사용자측은 “ 사업장마다 각기 다른 입장이므로 의견통일이 어려웠다”며 “합의되지 못한 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견접근 안으로 하여 집단교섭을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지회교섭으로 내려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축소교섭 참가 사업장 중 1개 사업장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업장하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인천지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견접근을 할 수 있게 협조한 회사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집단교섭의 틀을 깨고 개별사업장과의 교섭 형태를 갖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므로 집단교섭 틀을 유지 할 것이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인천지부는 수정안 중 1가지 조항에 대해 1개 사업장에서 수용하지 못해 결국 결렬되고 휴가를 넘기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지회 보충교섭에 대해서도 연쇄적으로 휴가를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지만 휴가를 보낸 이후 계속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지부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집단교섭이 결렬된 1개 사업장에 대해 지부차원의 대책을 만들고 집중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