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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집단교섭 노조측 교섭위원 발언 문제 삼으며 사측 일방 퇴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지부 작성일08-06-16 11:54 조회2,4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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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집단교섭은 사측 성원부족과 퇴장으로 인해 파행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날교섭은 동광기연, KM&I, 영창악기 등 3개 사업장만이 참석하였고 이중 임원 참석은 KM&I의 단1명 뿐이었다. 인천지부는 사측의 불참으로 인해 집단교섭이 계속 무산되는 것에 대해 사측 대표를 빨리 구성하고 집단교섭에 참가하여 정상적인 교섭이 될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KM&I 사측은 “사측 불참에 대해 인천지부나 해당 지회에서 끌어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되려 노조쪽으로 화살을 돌렸다. 이에 노조측 교섭위원은 “교섭 자리에서 훈계하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회사측이 5차 교섭까지 계속 성원부족으로 교섭을 무산시켜 오고 있고 사측 대표 선출조차도 하지 않는 등 지부를 무시하고 불성실한 모습으로 일관하면서도 사측의 교섭에 불참하는 것이 마치 노동조합의 실력 부족인 것 처럼 비꼬아 발언하는 KM&I 사측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거친 표현과 적절치 못한 고성이 오고 간것에 대해 KM&I 사측 대표는 노조측 위원 발언을 문제삼으며 일방적으로 교섭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퇴장했다. 교섭에 참가해야 하는 것은 사측의 의무사항이지 노동조합이 투쟁을 해야만 마지못해 끌려나오는 자리가 아니다. 또한 집단교섭은 여러 사업장이 함께 하는 교섭이기에 최소한의 교섭 성원이 되어야 한다. 불참사업장 때문에 계속 교섭이 무산되며 파행으로 치닫게 되면 참가 사업장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측에서 먼저 불참사업장이 참가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하는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KM&I 사측은 그런 자신들의 책임은 외면한 채 마치 노동조합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며 발언한 것에 대해 항의한 것이다. 이런 사측의 태도에 흥분해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나온 것인데 이를 꼬투리 잡아 퇴장해버린 것이다. 인천지부는 교섭자리에서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나 이를 핑계로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고 나간다면 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차기 6차교섭은 6월 19일(목)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교섭 후 인천지부 임단협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콜트악기 지회에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