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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에게 보내는 금속노조 조합원 탄원서 >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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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에게 보내는 금속노조 조합원 탄원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지부 작성일15-03-09 09:34 조회878회

첨부파일

본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게 보내는 금속노조 조합원 탄원서

(대법원 201296120사건 관련)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관님들께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아래와 같이 탄원합니다.

 

1. 금속노조는 하나의 노동조합입니다.

금속노조는 전국적인 산별노동조합으로 단일한 노동조합입니다. 금속 노동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이에 금속노동자들은 치열한 논의와 준비과정을 거쳐 2001. 2. 금속노조라는 하나의 깃발로 단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5년의 금속노조의 역사는 사업장과 지역을 넘어 전국의 금속노동자가 하나로 단결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금속노조를 유지, 발전시켜온 과정이었습니다. 사용자측은 금속노조가 산별노조가 아니라 사실상 민주노총과 같은 연합단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는 금속조합원 입장에서 위와 같은 얘기는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 온 금속산별 건설 운동과 금속노조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서 금속노조 조합, 지부, 지회의 여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조합원으로서 심한 분노가 치밉니다.

 

2. 조직적인 금속노조 파괴 행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한편, 발레오 사용자는 소위 창조컨설팅과 공모하여 각종 노조 파괴 공작을 한 자입니다. 조직형태 변경 총회 자체를 사용자가 계획하였거나 깊숙이 개입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각종 차별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발레오 사용자는 금속노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노동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해외 자본이라고 해도 이렇게 대놓고 금속노조의 존재를 부정하고, 노조 파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당혹스럽습니다. 대법관님들께서 대한민국에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2015년 월 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지부 ( )지회

 

조합원 이름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