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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핸즈지회 -빛이 되어 가자 6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지부 작성일14-04-02 10:39 조회1,596회

본문

빛이 되어 가자 6호

2014년 4월 2일 ■발행처:금속노조 인천지부 핸즈코퍼레이션지회 ■발행인:박광일(010-3332-3443) ■홈피 : handsunion.net ■handsunion@naver.com

<1면>

[title size="2"]기본급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었다? 미지급 임금 안주려는 꼼수[/title]

h-6-1

휴게시간 잔업을 기본급에 포함한다는 사측의 주장은 난생 처음 들어봅니다. 기본급(8시간정상근로)+정기적 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것이 통상임금이고, 잔업과 특근, 심야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의해 지급됩니다. 기본급과 통상임금의 개념도 모르는 한마디로 근로기준법의‘ㄱ’자도 모르는 엉터리 주장입니다.

기본급에 휴게시간잔업이 포함된다~라고라고요?

근로기준법 공부 제대로 하시죠!

 

 

 

 

 

 

 

 

<2~3면>

[title size="2"]근로기준법대로 휴게시간 잔업 지급하라![/title]

h-6-23

기본급은 정상 근로시간으로 정해진 임금, 휴게시간 잔업 포함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3조 2교대 변경시 임금보전과 휴게시간은 별개

2조2교대에서 3조 2교대로의 변경시 일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임금보전 안 해 주면 깍인 임금받고 누가 일하겠습니까? 임금보전은 당연합니다. 이미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두원정공 등도 주야2교대에서 주간연속2교대(주간8시간, 야간 9시간으로 심야근무 없앰)를 실시하면서 생활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고정 잔업수당을 달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도 기본급에 휴게시간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교대제 변경시 휴게시간을 주었다는 근거 없다

사측은 휴게(식사)시간을 기본급에 반영하였다며 호봉표를 제시합니다. 연간 568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부 자료일 뿐 휴게시간을 기본급에 반영하였다는 이야기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의 계산법이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부자료는 내부자료일뿐입니다. 임금계산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맞아야 합니다.

기본급은 8시간 기준, 임금 개념부터 확실히 해라!

임금에는 기본급,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이 있습니다. 8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정해진 것이 기본급이고, 기본급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수당(고정상여금 포함)을 합한 것이 통상임금이고, 나머지 연장근로, 심야, 휴일 , 연차수당 등 모든 것을 합한 것이 평균임금입니다.

우리가 받는 잔업수당은 기본급÷30일÷8시간으로 시급이 정해집니다. 그 시급으로 연장수당, 휴일수당, 심야수당, 휴일잔업수당 등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잔업수당을 정하는 기본급에 잔업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이 어떻게 성립됩니까? 휴게(식사)잔업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 될 수 없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사측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휴게(식사)시간 1시간, 법대로 합시다!

우리는 과거의 빼앗긴 휴식시간을 임금으로 되찾을 거지만, 향후에는 돈이 아닌 진정한 휴식을 원합니다. 30분으로는 계속 쏟아져 나오는 일 처리하다 보면 밥을 먹는 것인지 마시는 것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식당까지의 왕복, 화장실 가는 시간을 빼면 10분도 되지 않아 위장병 걸리기 딱 좋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씩 공장에 있는데 커피도 마시며, 동료들과 간단한 대화도 하고, 하늘도 쳐다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취업규정대로, 근로기준법대로 1시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꼼수부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지급하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측이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했던 많은 일들을.... 창립 40주년 기념이라며 송도 컨벤시아에 모아놓고 행사하면서 연차수당을 공제했습니다. 명절이나 여름휴가시 2시간 조출시키고도 임금지급하지 않았습니다.(3개월동안 요구해서 겨우 받아낸 적 있음) 그러나 이번엔 다릅니다. 바보같이 따지지도 못하고 주면 주는대로 일했지만 지금은 노조가 있어 따질 수가 있습니다. 사측의 주장은 근로기준법의 ‘ㄱ’자도 모르는 엉터리 주장입니다. 자동차휠 1위업체답게 정정당당하게 휴식(식사)시간 임금 조속히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당한 임금 제대로 지급받읍시다

임금 구분법

● 기본급 = 정상근로시간으로 정해진 임금(8시간)

●통상임금=기본급 + 통상제수당(고정상여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 연차,잔업,심야수당....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

●시급=기본급 1,929,000÷30÷8시간=8,038원

●연장수당 =45.5시간×8,038×150% =548,594원

●야간수당=88시간×8,038×50%=353,672원

“기본급을 8시간으로 나누어 놓고 휴게시간 이 포함되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4면>

[title size="2"]노동조합,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title]h-6-4

서진환 조합원 (2공장 A조 기밀시험반)h-6-4

핸즈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사한지 34개월이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임금계산 및 산출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게 많아 수년간 조장, 기사를 통해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알려 줄 수 없고 인사과 상무에게 가서 물어 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차에 작년에 C조에서 A조로 근무조가 변경되었습니다. 근무조 변경으로 본의 아니게 주간 12일 야간9일 총 21일로 하루를 초과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이 누락 되어 담당 대리에게 이야기 했더니 잘못된 건 사실이나 3조2교대되면서 지급근거가 없다라고 하여 소급적용을 기다렸 습니다. 3월 24일 차장 면담 때 얘기했더니 바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해서 급여명세표를 전달했으나 아직까지도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설날 조출한(당시C조 표면처리반 50%정도, 기밀시험반 전원) 부분이 수당에서 누락되어 3개월 동안 조장과 인사과 사무실에 수차례 찾아가 결국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급여 계산을 못한다 점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서로 이야기 하지만 혹시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따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임금계산뿐만 아닙니다. 안전사고 발생시 다친 것도 억울한데 ‘회사는 잘못 없고, 본인이 다 잘못했다’는 내용으로 시말서를 쓰게 합니다. 시말서 쓰기 싫어서 대부분은 아프고 다쳐도 얘기 안하고 자비로 처리합니다. 이런 행위는 지구상 그 어느 곳에도 없는 인권도 권익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모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된 조직력으로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임금계산, 빡센 노동, 여유로운 휴식시간 이 모두도 노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회사가 회사노조를 만들어 일시적으로 달콤한 유혹을 한다 해도, 민주노조를 세워내는 것은 당장의 임금 몇 푼으로도, 일시적인 개선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머리 숙이지 말고 “나도 조합원이다”라고 당당하게 지금의 어려움 함께 헤쳐 나갑시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