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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텍 파기환송심 재판 탄원서 >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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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소식

콜텍 파기환송심 재판 탄원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지부 작성일13-11-08 10:19 조회1,048회

첨부파일

본문

탄 원 서

❍ 성명 : (인) ❍ 소속 또는 직업 :

❍ 주소 :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콜트기타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콜트악기에서 벌어진 콜텍의 정리해고와 폐업 사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기원하며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콜트악기는 세계 기타시장의 30%를 점유할 정도로 성공한 기업으로 대전 콜텍공장을 폐업했던 2007년 당시 누적 당기 순이익 1,088억원에 달했고, 해마다 신상품을 출시하고 해외 악기쇼에 출품하는 등 현재까지도 국내의 대표적인 우량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는 각종 산재와 강도 높은 노동, 저임금을 묵묵히 참고 일해 온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콜트악기는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희생위에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7년째 이들을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23일 대법원 판결에서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어 부당해고”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심리가 미진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시켰습니다. 대법원은 1)콜텍의 대전공장이 계속하여 영업 손실을 낸 원인, 2)대전공장의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하여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었는지의 여부와 콜텍 전체의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여부, 3)대전공장을 폐쇄한 것이 콜텍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지정한 회계사’가 감정인으로 선임된 감정이 지난 2013년 8월16일에 있었습니다. 이번<주식회사 콜텍 및 대전공장 경영상황 감정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감정 결과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전공장을 피고회사(콜트악기)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사업부문 또는 조직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피고회사의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통기타 사업의 수익성이 양호하므로 대전공장의 영업손실 상황이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다.

셋째, 대전공장 영업 손실의 수준은 향후 피고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로 전이되어 위기상황을 초래할 만한 재무적 요인을 발견할 수 없다.

이 보고서의 결과는 콜텍 및 대전공장은 긴급한 경영상의 위기가 없었고, 대전공장의 영업손실은 회사전체의 경영악화로 전이될 만한 수준이 아님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즉, 콜텍의 근로자들을 해고할만한 사유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콜텍의 근로자들은 공장 밖으로 내몰린 지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아들·딸 들은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정은 해체되는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콜텍은 현재도 100억 원에 이르는 당기 순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콜텍은 충분히 이들을 수용할 방법과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이 해외공장을 가동하면서 국내공장을 폐쇄하고 근로자들을 모두 정리 해고하는 행태는 사회의 기본 정의에 반하는 행위이고, 산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입니다. 저는 콜트악기가 공장을 재가동하고 해고한 이들을 복직시켜서 기업의 위상만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법원의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콜텍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