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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반대 국민의견서 제출운동(서명후 032-525-2420팩스발송) >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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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소식

영리병원 도입반대 국민의견서 제출운동(서명후 032-525-2420팩스발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지부 작성일12-06-05 10:18 조회978회

첨부파일

본문

영리병원 도입반대 국민의견서 제출운동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수신 : 보건복지부 장관(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

-----------------------------------------------------------------------------------------------------------------------------------------------------------------------------------------------------------------------------------------1. 검토의견 : “규칙 제정안 폐기”

○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 또한 많은 국민들이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편법적인 행정절차로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음.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정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함.

2. 검토의견에 대한 사유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하 규칙 제정안)은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위한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내에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가속화하고 확산시킬 시행규칙임.

○ 외국인 정주환경조성을 위해 외국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하나, 경제자유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이미 국내병원 외국인대상 진료센터를 이용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에 국한해 추진하겠다고 하나,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이미 전국에 걸쳐있으며, 언제든 추가지정 가능. 시행령개정 이후 인천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영리병원 추진 움직임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음.

○ 병상수와 내국인 진료허용범위를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것 역시 실효성도 없고 영리병원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 금세 무력화 될 것임.

○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확보해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이 내국인 의사 등을 주로 고용하여 사실상 국내 의료기관과 동일한 의료기술과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나, 이미 국적은 한국인이거나 교포인 상태에서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획득한 이들이 상당수가 됨을 고려할 때 외국인 의료진이 많이 근무하게 될지는 미지수임.

○ 영리병원이 국내 의료체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이 규칙 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3.제출자인적사항

제출일

2012년 월 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