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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만도헬라 비정규직 파업에 원하청 회사는 손발이 척척...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현동 작성일17-07-11 06:38 조회638회

첨부파일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는 일방적 인사발령 철회, 협의 없는 교대제 시행 중단, 임단협 쟁취를 요구하며 7월 11일(화) 현재 파업 투쟁 43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 그 동안 지회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맞춰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생산직이 100%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알려내기 위해서 청와대, 국회, 국민인수위원회, 인천시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시그마타워(한라그룹 본사) 등에서 평화로운 1인 시위 및 집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도헬라 원하청의 대응은 아래와 같은 전근대적인 노무관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 지회의 파업 시 원청 사무직, 비조합원, 단기계약직(신규 채용)을 동원하여 생산 라인을 가동, △ 지회 간부 징계 운운, △ 수습 조합원 본채용 배제, △ 쉘코아 일부 부서(MAS 1/3차, BSD) 일시적 도급 반납, △ 사장 호소문 등기 발송(SC 가족에게 알리는 글), △ 조합원 사유서 작성 강요, △ 원청 직접고용 계약직 채용 공고 △ 태업에 대한 임의적인 임금 공제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5. 그 와중에 지난 7월 10일(월)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정문에는 두 개의 공고문이 부착되었습니다. 하나는 만도헬라 명의의 ‘무단침입 금지 공고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청 명의의 ‘휴업 공고문’이었습니다. 원청 공고문의 세부 내용은 ‘서울커뮤니케이션과 쉘코아의 도급계약이 2017년 7월 9일자로 해지되었고, 하청 근로자가 당사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청의 공고문은 ‘MHE에 대한 도급이행이 불가하여 7/10(월)~7/14(금) 5일간 휴업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6. 위와 같은 조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원하청 회사가 한통속이 되어 지회를 완전히 고사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원하청 회사의 ‘짜고치는 고스톱’에 대해서 법적으로만 따지면 불법이 아니거나 불법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입니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무용지물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7.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말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시달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원하청 회사의 행위들은 명명백백한 불법행위로서 특별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금속노조 인천지부 차원에서 7월 12일(수) 15시 30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및 규탄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8. 끝으로 귀 사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지회의 투쟁이 기사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