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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비정규직도 서러운데 선물까지 차별이라니... > 보도자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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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비정규직도 서러운데 선물까지 차별이라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현동 작성일17-01-25 04:49 조회742회

첨부파일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는 128일은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불리는 설입니다.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소중한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설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해마다 돌이킬 수 없는 가슴에 상처로 남고 있습니다.


3. 현행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 상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노동자에 대해 임금 및 그 밖에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 공단지역에서는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급을 낮게 주거나 각 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에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5. 심지어 설, 추석, 연말, 여름휴가 등을 앞두고 위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의 A업체의 경우 정규직은 상여 100%와 홈플러스 선물 세트를 지급하는 반면, 파견직은 상여금이 일체 없고 스팸과 비누세트 중 하나를 지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부천의 B업체의 경우 설 연휴 유급 휴일을 달리 적용한다는 공고문을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6. 한편 고용노동부는 ‘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중에서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도하고, 모든 감독 대상의 차별적 처우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구호에 그치는지 실질적인 점검과 개선 효과를 가져 올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7. 이에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인천지역의 부평공단, 주안공단, 남동공단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선전물 배포, 현수막 게시)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제보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게도 사업장 직권 조사를 통한 시정 조치가 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8. 끝으로 귀 사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온갖 차별을 통해 설움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 기사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 선전물 : A4 2